김순례 의원 "복지부 부당 야근수당 연간 5천여건 달해"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17 12:12:04
  • 청사 출입 9분 만에 수당 신청까지 "전수조사 통해 환수조치해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한해 5천 여건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실의 분석결과, 2017년도 복지부 본부 소속 657명에게 지급된 야근수당은 총 24억 70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376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공무원은 공공보건정책관실 A 직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야근수당을 수령했다.

문제는 부당한 야근수당이다.

인사과 제출자료 분석결과, 야근수당 신청기록과 정부청사 출입기록을 비교할 때 외부에서 들어온 지 1시간 내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공무원이 484명(5742건)이 적발됐다.

실제, 최다 수당을 받은 A 직원은 저녁 11시 4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출입기록은 10시 55분으로 들어온 지 9분 만에 수당을 기록했다. 그는 유사한 방식으로 지난해 59번의 야근수당을 수령했다.

김순례 의원으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복지만 챙기고 있다.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주말이나 주중 심야에 일한 기록은 있으나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 6421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부당수령 의심사례 중 억울한 선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복지부는 중복적 부당수령자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액을 환수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