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 불법 의료행위 조장"

황병우
발행날짜: 2018-10-17 16:10:15
  •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 발상 이해 어렵다" 비판…의견 수렴 후 적극 대응 방침

심초음파검사 인증제도를 비의사를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거세게 규탄하고 있다.

심초음파에 대한 전공의 수련기회를 박탈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데 학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이하 대전협)은 최근 대한심장학회(이하 심장학회)가 비의사 보조 인력과 검사시행기관에 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질 관리'를 목적으로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에게 심초음파검사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심장학회는 실제 보건복지부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간호사도 심초음파검사 보조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 결과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대전협은 인증제 확대 논란이 전공의를 위한 제대로 된 심초음파검사 교육은 전무한 상황에서 비의사에게 실시간 진단 도구인 초음파를 직접 시행하게 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많은 병원에서 공공연하게 일하고 있는 일명 소노그래퍼라는 직종도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전공의 교육 대신 훈련된 불법 보조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전협은 지난 16일 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심초음파 관련 설문조사에 착수, 이번 논란에 대해 의견 수렴 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병동 업무에 치여 심초음파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공의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직접 시술을 해보기 위해서 지도전문의가 아닌 다른 직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학회에서 전공의 수련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회원의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이번 논란에 범의료계와 전폭적으로 협조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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