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핵의학 납덩이 수거업자 무상제공-이은숙 원장 "재조사 하겠다"
국립암센터 핵의학과 의료기사장의 비위사실 적발에도 불구하고 내부 징계를 마무리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기사장이 검사하고 버려지는 납덩이들을 수거업자에게 무상제공 하였다고 하는데,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직처분에 그친 점은 제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핵의학과 기사장 비위사실이 누군가로부터 제보되었고, 검사장비의 사적사용, 폐기 장비의 무단반출, 폐납․저요오드 소금 판매대금의 부서공동경비 운영 등이 문제가 됐다.
최 의원실이 확보한 처분결과 내용에 따르면, 검사장비 사적사용에 대한 비용은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장 친누나들의 CT촬영비는 약 600여만원으로 추정되며, 본인과 아들․지인의 혈액검사비도 회당 10여만원씩 약 6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병원은 징계를 확정지으면서 이 비용들 대부분이 2년인 추징시한을 넘겼다며, 시한을 넘기지 않은 비용도 추징하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은 무상 제공된 폐납 대금을 추징하면서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적유용 혐의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사장은 검사장비에서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납을 모아 주기적으로 수거업자에게 넘기면서 받은 비용을 공동경비로 따로 운용했다.
하지만 기사장은 2013년 이후로는 그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감사결과, 국립암센터는 기사장에게 해당기간 넘겨진 납의 무게를 계산하여 추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지만, 징계사유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현재 신고내용에 따르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으나, 감사팀은 징계대상자의 진술과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재산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자문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폐납 처리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금횡령 또는 유용으로서 국립암센터의 자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아무리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액에 상관없이 고의이기만 하면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징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면서 "징계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사를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관련 사건을 재조사하고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기사장이 검사하고 버려지는 납덩이들을 수거업자에게 무상제공 하였다고 하는데,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직처분에 그친 점은 제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핵의학과 기사장 비위사실이 누군가로부터 제보되었고, 검사장비의 사적사용, 폐기 장비의 무단반출, 폐납․저요오드 소금 판매대금의 부서공동경비 운영 등이 문제가 됐다.
최 의원실이 확보한 처분결과 내용에 따르면, 검사장비 사적사용에 대한 비용은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장 친누나들의 CT촬영비는 약 600여만원으로 추정되며, 본인과 아들․지인의 혈액검사비도 회당 10여만원씩 약 6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병원은 징계를 확정지으면서 이 비용들 대부분이 2년인 추징시한을 넘겼다며, 시한을 넘기지 않은 비용도 추징하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은 무상 제공된 폐납 대금을 추징하면서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적유용 혐의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사장은 검사장비에서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납을 모아 주기적으로 수거업자에게 넘기면서 받은 비용을 공동경비로 따로 운용했다.
하지만 기사장은 2013년 이후로는 그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감사결과, 국립암센터는 기사장에게 해당기간 넘겨진 납의 무게를 계산하여 추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지만, 징계사유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현재 신고내용에 따르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으나, 감사팀은 징계대상자의 진술과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재산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자문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폐납 처리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금횡령 또는 유용으로서 국립암센터의 자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아무리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액에 상관없이 고의이기만 하면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징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면서 "징계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사를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관련 사건을 재조사하고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