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018년 미환불 18만건 "진료예약금 환불 규정 마련해야"
보훈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 예약금을 선수납한 환자가 예약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조치 되지 않은 금액이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정무위)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5곳의 선수납금 미환불이 18만 9672건, 9억 89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훈병원은 운영규정 제32조(진료비징수)에 따라 진료예약금(선수납금)을 검사 예약 등에 대한 부도방지 차원으로 받아왔으나 현재는 환자가 미리 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받고 있다.
그러나 진료예약금에 대한 운영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자 및 보호자의 연락두절, 검사연기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 10억 상당의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관리했다.
고용진 의원은 "의료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예약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환불이 필요하다"면서 "예약진료, 검사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예약금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환불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추후에도 혼란이 없도록 진료예약금 환불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정무위)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5곳의 선수납금 미환불이 18만 9672건, 9억 89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훈병원은 운영규정 제32조(진료비징수)에 따라 진료예약금(선수납금)을 검사 예약 등에 대한 부도방지 차원으로 받아왔으나 현재는 환자가 미리 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받고 있다.
그러나 진료예약금에 대한 운영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자 및 보호자의 연락두절, 검사연기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 10억 상당의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관리했다.
고용진 의원은 "의료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예약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환불이 필요하다"면서 "예약진료, 검사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예약금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환불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추후에도 혼란이 없도록 진료예약금 환불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