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사가 철밥통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발행날짜: 2018-10-24 12:01:09
  • 경기도의사회, 처벌 강화 법안 반발 "국민 건강권 생각해야"

최근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이어지자 경기도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의사를 철밥통으로 비하하며 안정을 깨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일부 정치인들이 의사 면허를 철밥통에 비유하며 처벌 강화에 대한 포퓰리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왜 다른 직종은 고용 안정과 신분 보장을 말하면서 의사 면허는 철밥통으로 매도되며 깨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십년간 공부해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이 환자를 위해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라며 "이를 철밥통으로 매도하며 의사 면허 정지, 취소를 논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 등이 의사 면허 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면허 취소시 5년내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의사 면허를 과도하게 통제하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나 파장이 일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사회의 비판.

경기도의사회는 "의사 면허가 흔들리면 해당 의사와 가족들은 물론 수많은 환자들이 진료 중단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며 의료기관에 고용된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의 실업문제까지 이어진다"며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은 부득이한 경우의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과태료 부과도 과하다고 생각되는 사소한 사안조차 의사 면허 정지가 남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백명의 의사가 면허정지를 당하고 있으며 이렇게 면허 정지가 남발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제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의사를 흔드는 법안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정치인들이 마치 전문가인양 의료정책을 좌지주지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수십년간 의학을 공부한 전문가인 의사를 철밥통으로 선동하고 의사 면허를 수시로 정지, 취소 시키는 유리밥통을 만들어야 국민건강이 보장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선동적인 일부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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