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전공의법 후 증가 "불법 의료인력, 대안 마련 시급"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전공의 인력 공백에 따른 PA 간호인력 운영의 불가피성을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교육위)은 25일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PA 현황과 병원별 입장을 공개했다.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전공의법 국회 통과 이후 2017년과 2018년 국립대병원 PA 인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140명, 강원대병원 39명, 충북대병원 56명, 충남대병원 51명, 경북대병원 본원 15명 및 칠곡 31명, 경상대병원 본원 64명 및 창원 103명, 전북대병원 53명, 전남대병원 본원 31명 및 화순 32명, 부산대병원 본원 49명 및 양산 82명, 제주대병원 25명 등 총 776명이다.
참고로, 이들 병원의 PA 총원은 2014년 449명, 2015년 513명, 2016년 680명, 2017년 776명, 2018년 734명으로 집계됐다.
병원별 PA 제도 운영의 이유를 전달했다.
서울대병원은 "진료과 등에서 장기간 쌓인 전문적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분야별 진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데 도움 된다. 전담간호사 제도로 개편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강원대병원은 "인력수급의 구조직 한계와 경영상 부담에 따른 것이다. PA 제도를 폐지하고 진료지원간호사를 신설했다"고 말했으며,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수급상황과 전공의법 등을 고려할 때 PA는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한 흐름으로 노조와 협의해 업무 분장했다"고 전했다.
충남대병원도 "특정과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현상 해소와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경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 역시 "수술전담 간호사인 PA 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공의 부족에 따른 진료과 수술 보조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소 및 충원 미달로 진료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P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미충원과 전공의법에 따른 주 80시간 근무준수로 인한 진료공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부산대병원은 "진료량 증대와 각종 사업 증가 등 의료인 업무는 증가했으나, 전공의 충원은 부족하고 근무시간은 축소돼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했고, 제주대병원은 "전공의 부족현상에 따른 진료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며 PA 제도 운영 실태를 전달했다.
전희경 의원은 "미국에서 별개 면허와 직종으로 제도화된 PA 간호사와 달리 우리나라는 해당 직역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의료인력 상태"라면서 "이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됐을 때 의료행위 범위와 의료 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고 수술 받은 환자의 불안감과 업무수행 과정의 적법성 등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PA 간호사들은 간호부에도 진료부에도 속하지 못해 유령 같은 존재"라고 전하고 "병원들은 전공의 인력 수급문제로 PA 간호사가 없으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실태라고 성토하고 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PA 인력 관련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교육위)은 25일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PA 현황과 병원별 입장을 공개했다.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전공의법 국회 통과 이후 2017년과 2018년 국립대병원 PA 인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140명, 강원대병원 39명, 충북대병원 56명, 충남대병원 51명, 경북대병원 본원 15명 및 칠곡 31명, 경상대병원 본원 64명 및 창원 103명, 전북대병원 53명, 전남대병원 본원 31명 및 화순 32명, 부산대병원 본원 49명 및 양산 82명, 제주대병원 25명 등 총 776명이다.
참고로, 이들 병원의 PA 총원은 2014년 449명, 2015년 513명, 2016년 680명, 2017년 776명, 2018년 734명으로 집계됐다.
병원별 PA 제도 운영의 이유를 전달했다.
서울대병원은 "진료과 등에서 장기간 쌓인 전문적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분야별 진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데 도움 된다. 전담간호사 제도로 개편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강원대병원은 "인력수급의 구조직 한계와 경영상 부담에 따른 것이다. PA 제도를 폐지하고 진료지원간호사를 신설했다"고 말했으며,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수급상황과 전공의법 등을 고려할 때 PA는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한 흐름으로 노조와 협의해 업무 분장했다"고 전했다.
충남대병원도 "특정과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현상 해소와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경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 역시 "수술전담 간호사인 PA 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공의 부족에 따른 진료과 수술 보조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소 및 충원 미달로 진료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P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미충원과 전공의법에 따른 주 80시간 근무준수로 인한 진료공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부산대병원은 "진료량 증대와 각종 사업 증가 등 의료인 업무는 증가했으나, 전공의 충원은 부족하고 근무시간은 축소돼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했고, 제주대병원은 "전공의 부족현상에 따른 진료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며 PA 제도 운영 실태를 전달했다.
전희경 의원은 "미국에서 별개 면허와 직종으로 제도화된 PA 간호사와 달리 우리나라는 해당 직역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의료인력 상태"라면서 "이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됐을 때 의료행위 범위와 의료 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고 수술 받은 환자의 불안감과 업무수행 과정의 적법성 등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PA 간호사들은 간호부에도 진료부에도 속하지 못해 유령 같은 존재"라고 전하고 "병원들은 전공의 인력 수급문제로 PA 간호사가 없으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실태라고 성토하고 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PA 인력 관련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