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기일 국장, 대리수술 대책 의·정 공동전선 제안

발행날짜: 2018-10-25 18:11:52
  • 의정협의체 기조발언서 "무면허 의료행위 실태 참담" 개선의지 밝혀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협회에 무면허의료 행위 근절을 위해 의-정 공동전선을 제안했다.

이기일 정책관이 25일 의정협의체 기조발언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손잡고 무면허의료행위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25일 오후 제6차 수가정상화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 기조발언에서 무면허의료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손잡고 무면허 의료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그는 서두에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이 지적한 무면허의료 대리수술에 대한 질책에 참담하고 죄송함을 느꼈다"면서 "의사가 아닌 이들의 수술 및 시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인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원인과 대리수술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의협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사협회는 영업사업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 해당 의사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조만간 의-정간 공동전선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은 "자율정화 차원에서 해당 의료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며 "대리수술 등 무면허의료행위는 의사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