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준법진료 선언 "의대교수·전임의도 주52시간 준수"

발행날짜: 2018-11-22 15:32:39
  • 최대집 회장 "전공의법·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 준수,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 정착 노력"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공의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의대교수 및 전임의, 봉직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해 환자를 진료하겠다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오후 서울의대 정문앞에서 "의사 개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하고 있어 국민을 위한 안전한 진료가 위태롭다"면서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그는 이어 "준법진료를 의사로서 당여한 일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어기면서 환자를 진료했던 것을 의사로서의 직업적 책무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법에 준해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가 말하는 준법진료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52시간에 한해 의료법을 근간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 의사의 평균 진료량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그는 "최근 의사 3인이 구속된 성남 OO병원의 사례만 보더라도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16시간째 근무로 상당히 지쳐있던 상황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의사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준법진료 선언에는 전공의법 주88시간 근무와 더불어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출산전후 90일간의 휴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어길시 의협이 직접 자율 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또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지만 의사는 온콜은 물론 야간수술, 야간 진료로 사실상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어기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그는 준법진료 선언에 무면허 및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도 포함해 강력 대처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최근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파주 모 병원의 경우 의협이 직접 고발조치했듯 무면허 및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근절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단기간내에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준법진료가 정착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하고 일정 기간을 거쳐 불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준법 진료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각 병원장을 움직여야하는 사안임과 동시에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추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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