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입장 변경 조짐, 혼합진료 금지 제도 공론화

발행날짜: 2018-11-23 11:55:24
  • 서울의대 김윤 교수, 건보공단 주최 토론회서 비급여 환자사전동의제 도입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정수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던 혼합진료 금지 원칙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사진)는 23일 국민건강보장공단 주최로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용산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서 혼합진료 금지 원칙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혼합진료 금지 원칙이란, 일련의 진료 중에서 보험진료와 보험외 진료 병용 금지를 뜻한다. 즉 보험과 비보험 청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두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며 "일시에 일괄적인 대규모 수가 조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수가의 적정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혼합진료 금지 원칙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윤 교수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혼합진료 금지제도'와 함께 '비급여 진료 환자사전동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급여결정 단계에서는 예비급여 관리체계로 항목비급여와 기준비급여를 관리하고, 진료단계에서는 환자사전동의제도와 혼합진료 금지 도입 활용, 전체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진료정보 공개 등을 통해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성형수술이나 비급여 건강검진 등에서는 전체 진료비를 비급여로 하고 있어 사실상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로봇수술 등에서는 입원료 등 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 비급여 관리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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