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호 대전협 부회장, 수련환경 열악한 병원 전공의 통폐합 주장
"실제 수련시간과 전상상의 수련시간은 다르다" "수련에 적합한 시설 및 기준이 없는 병원은 수련을 중단해야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손상호 부회장(고대 예방의학과)은 30일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임원아카데미에 참석한 의대교수들 앞에서 뼈아픈 현실을 지적하며 일침을 날렸다.
이날 수련 세션에서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하는 자리로 각 학회 수련이사들이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고충을 털어놨다.
이 가운데 손 부회장은 "전공의법 때문에 병원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력이 부족해졌다면 의사 인력을 충원하면 되는 일"이라고 뼈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수련시설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전공의 정원을 모으는 반면 그렇지 못한 병원은 수련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한 전문과목 당 전공의 1~2명만 있는 병원은 통폐합해서라도 전공의를 수련시킬 기반을 갖춘 곳에만 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개 전문과목에 전공의 1~2명만 있는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수련이 어려운 환경인만큼 아예 수련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게 그의 요구다.
손 부회장에 따르면 전공의법을 시행한지 몇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제 수련시간과 서류 및 전산상의 수련시간에는 차이가 있는 실정.
그는 "여전히 일부 일선 수련병원에선 '서류를 잘 만들어놓으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며 부산의 A수련병원의 실태를 예로 들며 수련환경평가에서 전공의 보고인력의 참여를 의무사항으로 둘 것을 제안했다.
부산 A병원은 수련환경평가 실사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공의 보조인력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끝났다.
그는 "해당 병원 전공의 대표는 전공의법을 이행하지 않다가 실사가 나온다고 하자 그때서야 잘 지키라고 공지를 했다더라"며 "평가과정에서 전공의 보조인력이 이를 지적하려고 했지만 참석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넘어가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동수련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해당 전공의가 직접 갈 병원을 찾고 해당 병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선 방안으로 정부가 전공의 수련 비용 지불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 김경식 수련이사(세브란스병원)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전공의는 수련환경 변화에 만족도가 낮고 오히려 수련 및 교육의 질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부인과학회 최두석 수련이사는 "수련시간도 중요한 요인이다. 당직을 하면서 환자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 능력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면서 "시간은 줄이더라도 임상경험을 많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하대병원 신경과 모 교수는 "전공의법에 맞춰 근무하다보니 주니어 스텝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졌다.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손상호 부회장(고대 예방의학과)은 30일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임원아카데미에 참석한 의대교수들 앞에서 뼈아픈 현실을 지적하며 일침을 날렸다.
이날 수련 세션에서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하는 자리로 각 학회 수련이사들이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고충을 털어놨다.
이 가운데 손 부회장은 "전공의법 때문에 병원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력이 부족해졌다면 의사 인력을 충원하면 되는 일"이라고 뼈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수련시설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전공의 정원을 모으는 반면 그렇지 못한 병원은 수련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한 전문과목 당 전공의 1~2명만 있는 병원은 통폐합해서라도 전공의를 수련시킬 기반을 갖춘 곳에만 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개 전문과목에 전공의 1~2명만 있는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수련이 어려운 환경인만큼 아예 수련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게 그의 요구다.
손 부회장에 따르면 전공의법을 시행한지 몇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제 수련시간과 서류 및 전산상의 수련시간에는 차이가 있는 실정.
그는 "여전히 일부 일선 수련병원에선 '서류를 잘 만들어놓으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며 부산의 A수련병원의 실태를 예로 들며 수련환경평가에서 전공의 보고인력의 참여를 의무사항으로 둘 것을 제안했다.
부산 A병원은 수련환경평가 실사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공의 보조인력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끝났다.
그는 "해당 병원 전공의 대표는 전공의법을 이행하지 않다가 실사가 나온다고 하자 그때서야 잘 지키라고 공지를 했다더라"며 "평가과정에서 전공의 보조인력이 이를 지적하려고 했지만 참석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넘어가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동수련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해당 전공의가 직접 갈 병원을 찾고 해당 병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선 방안으로 정부가 전공의 수련 비용 지불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 김경식 수련이사(세브란스병원)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전공의는 수련환경 변화에 만족도가 낮고 오히려 수련 및 교육의 질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부인과학회 최두석 수련이사는 "수련시간도 중요한 요인이다. 당직을 하면서 환자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 능력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면서 "시간은 줄이더라도 임상경험을 많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하대병원 신경과 모 교수는 "전공의법에 맞춰 근무하다보니 주니어 스텝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졌다.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