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신고센터 제보로 지난 10일 접수 "정부·의협, 불법을 합법화 하려 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2곳을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여러건의 제보가 있었고 그중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행위의 불법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상급종합병원 2곳의 사례를 우선 고발키로 결정,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의협은 불법 PA의료행위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모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기에 본 회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면서 고발 배경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PA의료행위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불법 PA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아 직접 행동개시에 나섰다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
앞서 협의회는 지난 11월 8일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소, 신고 접수를 받고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제보에 따르면 A상급종합병원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를 대신해 불법보조인력이 실시하고 있다.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하여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천자 과정에서 골반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 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다.
협의회는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하지 않고 진료보조인력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해당 병원의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모두 간호사나 방사선사와 같은 PA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또한 협의회는 B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합 행위가 의사가 아닌 PA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협의회는 "모든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는 수준이라면 PA의 수술 참여 범위도 매우 넓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여러건의 제보가 있었고 그중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행위의 불법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상급종합병원 2곳의 사례를 우선 고발키로 결정,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의협은 불법 PA의료행위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모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기에 본 회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면서 고발 배경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PA의료행위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불법 PA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아 직접 행동개시에 나섰다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
앞서 협의회는 지난 11월 8일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소, 신고 접수를 받고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제보에 따르면 A상급종합병원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를 대신해 불법보조인력이 실시하고 있다.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하여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천자 과정에서 골반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 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다.
협의회는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하지 않고 진료보조인력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해당 병원의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모두 간호사나 방사선사와 같은 PA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또한 협의회는 B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합 행위가 의사가 아닌 PA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협의회는 "모든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는 수준이라면 PA의 수술 참여 범위도 매우 넓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