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이상 걸리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개원가 발 동동

황병우
발행날짜: 2018-12-13 05:30:59
  • 개원가 "1차 심의 결과 받는데도 두 달 넘어…명확한 기준 파악 어렵다" 하소연

의료광고사전심의 의무화제도 시행 3개월여가 지났지만 광고심의 기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심의결과를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지난 12일 실시된 대한의사협회 제31차 상임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제580차‧제581차 심의 접수를 심시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선 총 1069건의 의료광고에 대해 모두 승인보류 결정을 내렸다. 단 한건도 심의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사전심의를 신청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통해 승인보류 결정을 받게 되면 시정사항을 수정한 후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심의가 이뤄진 580차‧581차 접수광고는 지난 10월 초에 접수된 것으로, 현재 심의 접수가 지난 12월 11일 590차가 이뤄진 것으로 봤을 때 사실상 2달 이상 의료광고 심의가 밀려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접수 일정에 심의 신청 후 1차 결과통보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심의까지 최소 2달 이상 소요돼 일선 병·의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강남 소재 A병원의 경우 "최종심의 결과가 아닌 1차 심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도 두 달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선 심의위원 구성자체가 안된 느낌이고 심의 기준 또한 병원 입장에선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형외과 B원장은 "신생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심의를 넣을 때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심의를 넣었을텐데 단 한건도 통과를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최초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시행령을 공지할 때 기준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개원가에선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성형외과 원장은 "의료 광고 특성상 위원회가 엄격한 심의로 통과자체가 빡빡하게 이뤄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단 한건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무조건 이후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현재 제도 재시행에 따른 과도기라며 사전심의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이세라 총무이사는 "의료광고사전심의 의무화가 다시 시행되면서 신청이 몰린데다 2년 간 공백의 영향으로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못하는 광고가 많았다"며 "향후 심의 신청이 안정기에 들어가고 회원들 또한 경험에 의해 심의기준을 맞춘다면 보다 빠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사전심의는 올해 2월,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모든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광고심의가 필수사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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