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심의 결정, 15일 영업일 이내 최종 심의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15 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와 개선 기간 부여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을 비롯해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는 상장 폐지를 막고자 신규 경영진에 대한 경영 신임서를 최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방어에 실패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15 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와 개선 기간 부여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을 비롯해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는 상장 폐지를 막고자 신규 경영진에 대한 경영 신임서를 최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방어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