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사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0일 시행…업무범위 명확화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공포된 바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명확해 했다.
해당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명칭이 변경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해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기준을 강화했다.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하고,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 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됐다"며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공포된 바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명확해 했다.
해당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명칭이 변경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해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기준을 강화했다.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하고,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 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됐다"며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