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심사기구에 가입자·시민단체 제외 수용안되자 발끈
대한의사협회가 심사체계개편 추진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부가 심사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신뢰관계를 허물고 있어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백지화를 선언한다"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개편안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부가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수렴할 의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게 의협의 지적.
의협은 "정부만의 단독추진이 아닌 의료계와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심사체계개편만이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인프라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에도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모든 심사체계개편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 있어서 정부에의 협조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협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19일 오전 열린 심사체계개편안 회의에서 심층심사기구 내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외하거나 유지한다면 가입자 및 소비자단체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정부는 향후 개편될 심사체계에 있어서 3개의 단계별 위원회 즉,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 TRC)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중 PRC와 SRC는 정부와 의료계 인사만으로 최고 기구인 TRC에는 그 외에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TRC에서 논의해야 하는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진료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하는 분야로 구색맞추기식의 비전문가인 가입자 및 시민단체를 참여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건정심에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TRC에까지 가입자나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면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TRC가 자칫 정치적으로 지나친 간섭을 받아 의료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TRC 폐지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선결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심사체계개편 추진은 의료의 자율성 존중이 아닌 또 다른 의료규제 신설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사협회는 심사체계개편방안 관련해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전제로 협의체 하위 분과에 참여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회의에 참여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개진했지만 정부는 의사협회의 합리적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나선 것.
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건강권 및 의료계의 진료권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파업, 폐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심사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신뢰관계를 허물고 있어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백지화를 선언한다"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개편안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부가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수렴할 의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게 의협의 지적.
의협은 "정부만의 단독추진이 아닌 의료계와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심사체계개편만이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인프라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에도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모든 심사체계개편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 있어서 정부에의 협조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협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19일 오전 열린 심사체계개편안 회의에서 심층심사기구 내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외하거나 유지한다면 가입자 및 소비자단체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정부는 향후 개편될 심사체계에 있어서 3개의 단계별 위원회 즉,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 TRC)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중 PRC와 SRC는 정부와 의료계 인사만으로 최고 기구인 TRC에는 그 외에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TRC에서 논의해야 하는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진료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하는 분야로 구색맞추기식의 비전문가인 가입자 및 시민단체를 참여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건정심에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TRC에까지 가입자나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면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TRC가 자칫 정치적으로 지나친 간섭을 받아 의료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TRC 폐지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선결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심사체계개편 추진은 의료의 자율성 존중이 아닌 또 다른 의료규제 신설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사협회는 심사체계개편방안 관련해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전제로 협의체 하위 분과에 참여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회의에 참여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개진했지만 정부는 의사협회의 합리적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나선 것.
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건강권 및 의료계의 진료권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파업, 폐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