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 단 2곳만 다인용 운용,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중요성 부각
강릉 펜션 사고 학생들의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알려지면서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설치병원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자는 사고 뉴스를 접하면서 불현 듯 2013년 1월 작성했던 기사가 떠올랐다.
“의사 중심 고압의학회 설립 시급하다”를 제목으로 한 보도는 당시 미국 ETC社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국내 공급하는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이하 아이벡스) 윤석호 대표와의 인터뷰 기사였다.
당시 인터뷰에서 윤 대표는 “한국은 미국·일본과 비교해 고압산소치료기 보유율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10월 대한응급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은 2815건 발생했다”며 “하지만 이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기는 전국적으로 9개 병원에서만 가동 중이며, 이마저도 20년이 넘은 노후 장비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압산소치료기 설치병원이 줄어든 이유로 연탄 사용량 급감과 함께 20년째 제자리걸음인 ‘보험수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윤석호 대표는 “의사 한 명이 고압산소치료기가 가동되는 1시간 30분 동안 환자 옆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압력을 조절하는 등 노력의 대가로 받는 수가는 단 3만원”이라며 “병원 입장에서 1억5000만원~2억원에 달하는 장비 도입비용은 물론 별도 인력과 시설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까지 감안할 때 고압산소치료기 운영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점은 크게 없어 보인다.
대한고압의학회가 생겼을 뿐 응급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인용 고압산소치료실을 실제 운영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강릉아산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단 2곳에 불과하니 말이다.
이번 사고가 각각 10인용·6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한 강릉아산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위치한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두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고압산소치료 수가 또한 단 1회 적용 환자 1인당 약 1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1인용·다인용·이동형 국산 고압산소치료기를 공급하는 아이벡스는 강릉 펜션 사고가 터지면서 언론사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고 있다.
전국에 고압산소치료기가 100곳에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왜 강릉아산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만 환자들이 이송돼 치료를 받는지 기자들의 문의가 이어진 것.
회사 측은 1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블로그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고압산소치료와 산소캡슐이 분리돼 있지 않다.
식약처·심평원에서 고압산소치료기와 산소캡슐을 같은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고압산소치료기가 100곳 넘게 설치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
두 제품은 동일 품목 의료기기로 분류될 뿐 효능·기능은 절대로 같지 않으며, 이는 시술 환경(가압)과 제조규격 차이에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고압산소치료기는 특수 아크릴과 철재로 제작되기 때문에 1인용은 최대 3기압, 다인용은 최대 6기압까지 가압이 가능하고, 100% 순도의 산소를 공급한다.
미국의 경우 14 이상 압력을 받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압력용기는 미국기계공학협회(ASME)에서 규정하는 국제적 안정성 관리기준(PVHO-1)에 따라 설계해야 하며,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을 안전하고 유효한 고압산소치료기로 규정한다.
반면 산소캡슐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FDA는 산소캡슐 등 저압 챔버를 총칭하는 LP(Low Pressure) 챔버의 경우 산소가 아닌 공기로만 가압하고 4기압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NFPA99 등 규정에 따라 화재 위험성을 우려해 산소 농도 추가가 금지돼 있다.
이밖에 급성 고산증에만 의료적 적용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더불어 미국고압잠수의학회(UHMS)는 의료적 효과를 위한 고압산소치료가 최소 2ATA 이상 환경에서 100% 산소 조건을 기본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압산소치료기는 이 환경 조건을 만족한다.
한국형 산소캡슐은 1.3~1.4ATA로 NEPA·PVHO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의료효과도 입증된 바가 없다는 게 아이벡스 측 설명이다.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는 “고압산소치료와 산소캡슐은 보험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고압산소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들이 산소캡슐과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해 산소캡슐 치료를 통해 개선효과를 보지 못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압산소치료는 일산화탄소·연탄가스에 중독된 상태에서 고농도 산소를 흡입해 이 가스들을 체외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치료법”이라며 “의식 회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압산소치료를 받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증증환자 케어용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가 설치된 곳은 강릉아산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곳”이라며 “현재 수도권 내에는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설치병원이 없지만 내년 상반기 서울아산병원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는 사고 뉴스를 접하면서 불현 듯 2013년 1월 작성했던 기사가 떠올랐다.
“의사 중심 고압의학회 설립 시급하다”를 제목으로 한 보도는 당시 미국 ETC社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국내 공급하는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이하 아이벡스) 윤석호 대표와의 인터뷰 기사였다.
당시 인터뷰에서 윤 대표는 “한국은 미국·일본과 비교해 고압산소치료기 보유율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10월 대한응급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은 2815건 발생했다”며 “하지만 이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기는 전국적으로 9개 병원에서만 가동 중이며, 이마저도 20년이 넘은 노후 장비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압산소치료기 설치병원이 줄어든 이유로 연탄 사용량 급감과 함께 20년째 제자리걸음인 ‘보험수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윤석호 대표는 “의사 한 명이 고압산소치료기가 가동되는 1시간 30분 동안 환자 옆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압력을 조절하는 등 노력의 대가로 받는 수가는 단 3만원”이라며 “병원 입장에서 1억5000만원~2억원에 달하는 장비 도입비용은 물론 별도 인력과 시설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까지 감안할 때 고압산소치료기 운영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점은 크게 없어 보인다.
대한고압의학회가 생겼을 뿐 응급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인용 고압산소치료실을 실제 운영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강릉아산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단 2곳에 불과하니 말이다.
이번 사고가 각각 10인용·6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한 강릉아산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위치한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두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고압산소치료 수가 또한 단 1회 적용 환자 1인당 약 1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1인용·다인용·이동형 국산 고압산소치료기를 공급하는 아이벡스는 강릉 펜션 사고가 터지면서 언론사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고 있다.
전국에 고압산소치료기가 100곳에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왜 강릉아산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만 환자들이 이송돼 치료를 받는지 기자들의 문의가 이어진 것.
회사 측은 1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블로그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고압산소치료와 산소캡슐이 분리돼 있지 않다.
식약처·심평원에서 고압산소치료기와 산소캡슐을 같은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고압산소치료기가 100곳 넘게 설치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
두 제품은 동일 품목 의료기기로 분류될 뿐 효능·기능은 절대로 같지 않으며, 이는 시술 환경(가압)과 제조규격 차이에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고압산소치료기는 특수 아크릴과 철재로 제작되기 때문에 1인용은 최대 3기압, 다인용은 최대 6기압까지 가압이 가능하고, 100% 순도의 산소를 공급한다.
미국의 경우 14 이상 압력을 받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압력용기는 미국기계공학협회(ASME)에서 규정하는 국제적 안정성 관리기준(PVHO-1)에 따라 설계해야 하며,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을 안전하고 유효한 고압산소치료기로 규정한다.
반면 산소캡슐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FDA는 산소캡슐 등 저압 챔버를 총칭하는 LP(Low Pressure) 챔버의 경우 산소가 아닌 공기로만 가압하고 4기압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NFPA99 등 규정에 따라 화재 위험성을 우려해 산소 농도 추가가 금지돼 있다.
이밖에 급성 고산증에만 의료적 적용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더불어 미국고압잠수의학회(UHMS)는 의료적 효과를 위한 고압산소치료가 최소 2ATA 이상 환경에서 100% 산소 조건을 기본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압산소치료기는 이 환경 조건을 만족한다.
한국형 산소캡슐은 1.3~1.4ATA로 NEPA·PVHO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의료효과도 입증된 바가 없다는 게 아이벡스 측 설명이다.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는 “고압산소치료와 산소캡슐은 보험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고압산소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들이 산소캡슐과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해 산소캡슐 치료를 통해 개선효과를 보지 못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압산소치료는 일산화탄소·연탄가스에 중독된 상태에서 고농도 산소를 흡입해 이 가스들을 체외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치료법”이라며 “의식 회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압산소치료를 받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증증환자 케어용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가 설치된 곳은 강릉아산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곳”이라며 “현재 수도권 내에는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설치병원이 없지만 내년 상반기 서울아산병원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