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의학산업 지원 육성 '구강정책과'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8-12-26 16:09:25
  • 공중위생 건강정책과로 이관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치과 서비스 제고"

정부가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 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으로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하여 구강정책과(총 7명)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하여 치의학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확충 및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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