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까지 영업대행 활용 실태 조사…일부 제약사 "계약 업체명, 수수료율은 영업기밀" 반발
2019년부터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자료제출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건복지부가 영업대행(CSO)을 활용한 제약사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업체 제공 수수료율과 매출액 중 CSO 업체 비중까지 조사, 향후 CSO 규제 방안 도출에 무게가 실린다.
복지부는 도매상을 활용한 영업대행(CSO)의 경우 지출 보고서 작성이 미진하다는 작년 하반기 자체 조사에 따라 제도 시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19일까지 진행한다.
1일을 기점으로 의약품공급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 1년을 맞았다.
해당 법안은 보고서와 관련한 장부와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2018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업체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회계연도 종료일(2018년 12월 31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때(2019년 3월 31일)까지 작성, 보관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료제출 의무가 발생(12월 회계 종료 기준)하기 전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2018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 참석한 복지부는 자체 조사 자료를 인용, 도매상을 활용한 영업대행에서 지출보고서 작성뿐 아니라 제도 인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관련 18문항의 설문지를 작성, 제약업체에 배포했다.
내용은 ▲지출보고서 작성 여부 ▲별도 시스템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우 시스템 구비 방법 ▲보고서 작성 외부업체 활용시 업체명 ▲영업 및 마케팅 위탁 여부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및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영업대행사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체 위탁 내역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함을 인지했는지 여부, 서면계약 체결 여부,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지출보고서 정보 공유 의무가 명시돼 있는지 여부, 대행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물었다.
이는 CSO가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영업대행사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전체 처방의약품 매출액 중 위탁 업체 매출액 비율과 거래 위탁 업체 수, 대행 업체명, 위탁 업체의 의약품도매업 허가 여부, 위탁 시점, 위탁 품목 수까지 작성해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
또 위탁 업체별 대행 평균 수수료율까지 기록할 것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업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A제약사 관계자는 "수수료율이나 계약 업체 명, 위탁 시점, 매출액 비율은 업체간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이런 내용까지 내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사가 지출보고서 작성 준수 여부와 크게 상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CSO 활용이 가능한데 이번 설문은 향후 CSO 활용을 막거나 규제를 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업체 제공 수수료율과 매출액 중 CSO 업체 비중까지 조사, 향후 CSO 규제 방안 도출에 무게가 실린다.
복지부는 도매상을 활용한 영업대행(CSO)의 경우 지출 보고서 작성이 미진하다는 작년 하반기 자체 조사에 따라 제도 시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19일까지 진행한다.
1일을 기점으로 의약품공급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 1년을 맞았다.
해당 법안은 보고서와 관련한 장부와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2018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업체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회계연도 종료일(2018년 12월 31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때(2019년 3월 31일)까지 작성, 보관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료제출 의무가 발생(12월 회계 종료 기준)하기 전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2018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 참석한 복지부는 자체 조사 자료를 인용, 도매상을 활용한 영업대행에서 지출보고서 작성뿐 아니라 제도 인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관련 18문항의 설문지를 작성, 제약업체에 배포했다.
내용은 ▲지출보고서 작성 여부 ▲별도 시스템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우 시스템 구비 방법 ▲보고서 작성 외부업체 활용시 업체명 ▲영업 및 마케팅 위탁 여부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및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영업대행사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체 위탁 내역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함을 인지했는지 여부, 서면계약 체결 여부,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지출보고서 정보 공유 의무가 명시돼 있는지 여부, 대행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물었다.
이는 CSO가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영업대행사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전체 처방의약품 매출액 중 위탁 업체 매출액 비율과 거래 위탁 업체 수, 대행 업체명, 위탁 업체의 의약품도매업 허가 여부, 위탁 시점, 위탁 품목 수까지 작성해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
또 위탁 업체별 대행 평균 수수료율까지 기록할 것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업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A제약사 관계자는 "수수료율이나 계약 업체 명, 위탁 시점, 매출액 비율은 업체간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이런 내용까지 내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사가 지출보고서 작성 준수 여부와 크게 상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CSO 활용이 가능한데 이번 설문은 향후 CSO 활용을 막거나 규제를 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