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제 '사이람자' 처방권 확대…위암·대장암·폐암

원종혁
발행날짜: 2019-01-03 12:00:26
  • 릴리 작년 5월 진행성 위암 급여 이어 전이성 대장암 및 비소세포폐암 2차 병용 적응증 추가

표적항암제 '사이람자'의 처방 적응증이 위암을 비롯한 대장암, 폐암으로 한층 넓어진다.

작년 5월 진행성 위암에 보험 급여가 적용된 이후, 기존 1차 치료에 실패한 대장암과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도 VEGFR-2 작용제 선택지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이성 대장암과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 시 각각 폴피리 병용 및 도세탁셀 병용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릴리의 표적치료제 사이람자(라무시루맙)를 전이성 대장암과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추가 적응증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이람자는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적응증에 이어 세 개의 적응증을 보유하게 된 것.

앞서 2015년 4월, 진행성 위암 치료에 대해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은 후 2018년 5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 바 있다.

이번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사이람자는 베바시주맙, 옥살리플라틴 및 플루오로피리미딘을 포함한 치료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전이성의 대장암 환자에게 FOLFIRI(이리노테칸, 폴리닉엑시드, 5-FU)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백금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도세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EGFR 또는 ALK 유전자 종양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추가적으로 이러한 변이에 대해 허가된 약제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진행된 경우에만 사이람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김태원 교수는 "대장암은 국내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대장암 환자의 50~60%가 전이를 경험한다"며 "전체 생존기간의 15% 개선효과 및 무진행 생존기간을 21% 향상시킨 라무시루맙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베바시주맙에 기반한 1차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진행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암에 대한 적응증 허가는 글로벌 3상 임상인 RAISE 결과를 근거로 한다.

여기서 사이람자와 폴피리 병용요법은 폴피리 단독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에서 15%의 개선효과를 보였다. 이어 무진행 생존기간은 21%의 유의한 연장 효과를 나타냈다.

더불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는 사이람자와 도세탁셀 병용요법 시 도세탁셀 단독요법 대비 사망위험을 14% 감소시켰다.

해당 적응증 허가는 3상 REVEL 결과를 토대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명주 교수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55~80%는 국소 진행 혹은 전이가 진행된 후 진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은 환자 개별의 질병 진행 정도와 상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치료 접근이 요구되는 가운데 라무시루맙이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하나의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이람자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VEGFR-2)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인체 면역글로불린G1(lgG1) 단일클론항체로, 암세포의 혈관생성과 관련된 신호전달과정을 저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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