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신규 기관 모집, 참여 결정 시 2020년 1월부터 운영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요건은 종합병원 및 병원 중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의 입원 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진료(처방)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의무기록실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되어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운영현황 통보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웹메일로 22일 18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향후, 신청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시범기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중순까지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8일 오후 2시 연세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2019년 신포괄수가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앞서 신포괄수가 참여 준비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 신포괄수가 모형 및 제도안내 ▲ 시범사업 참여 준비사항 ▲ 시범사업 참여방법 및 선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요건은 종합병원 및 병원 중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의 입원 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진료(처방)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의무기록실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되어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운영현황 통보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웹메일로 22일 18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향후, 신청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시범기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중순까지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8일 오후 2시 연세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2019년 신포괄수가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앞서 신포괄수가 참여 준비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 신포괄수가 모형 및 제도안내 ▲ 시범사업 참여 준비사항 ▲ 시범사업 참여방법 및 선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