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문성 제한하는 의료환경 제2의 임세원 못막는다"

발행날짜: 2019-01-08 05:30:55
  • 허대석 교수, 의료진 전문성-환자 선택권간 균형 중요성 강조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재발 방지대책을 모색하려면 일단 의사와 환자간 권리와 의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의료시스템은 의사에게 의무는 많고 권리는 제한된 상태에서 의료소비자 즉, 환자 위주로 흘러가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원장 출신인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의 이면에는 의사와 환자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깨져있는 의료현실이 깔려있다고 봤다.

허대석 교수
허대석 교수는 7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의사와 환자를 갑을 관계로구분하고 환자가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힘들다"며 "환자도 의무는 없이 권리만 내세워 병원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시스템에선 의사에게 의무는 많고 (전문성을 발휘할)권리는 없다"며 "의사와 환자는 공정한 계약관계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선택권간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 교수는 몇년 전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입원 연장이 어려워진 현실을 지적했다.

적어도 고 임 교수에게 칼을 휘두른 환자는 급성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임에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신질환자 입원 잣대는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야하는데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의사 전문성의 권리와 균형이 깨진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한 허 교수는 이와 같은 문제는 의료전달체계로 확대해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선택진료비 폐기 등으로 대형 대학병원 입원비 부담이 낮아진 환자들이 장기입원을 해도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적 성격을 띄면서도 통제가 되는 것은 환자 입원여부를 의료진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등 의사에게 권한을 주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전문가를 통제하는 영국조차도 의사에게 강력한 권한을 줌으로써 질서를 유지한다"며 "한국도 의사의 권한과 환자의 선택권간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자들도 의무가 있다. 무조건 약자이기 때문에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자의 선택권만 강조해선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없다. 의사의 전문가적 권리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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