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의료계 경력, 28일까지 접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14일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또는 감정업무를 수행할 2019년 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상임 감정위원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 과목은 내과(호흡기 우대)를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14일부터 28일 18시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상임 감정위원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 과목은 내과(호흡기 우대)를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14일부터 28일 18시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