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달 11일까지 신고기간…현금영수증 매출 신경써야"
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수입금액을 꼼꼼히 챙겨서 신고해야 하는 시즌이 돌아왔다.
현금거래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하고 매출을 챙겨야 한다. 수입금액 유형도 꼼꼼히 분류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로 다음달 11일까지 해야 한다.
대다수의 병의원이 면세가 되는 급여진료를 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수인 상황. 더군다나 사업장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세무조사 타깃이 될 수 있는 만큼 다음달 11일까지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신고대상에게 매출자료와 매입자료 항목을 제공했다. 매출자료는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 등 6개 항목이다.
매입자료는 ▲전자계산서 수취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도축의뢰자료 등 3개 항목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비급여 비율이 낮은 병의원 같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에게는 신고분석 내용을 따로 제공했다.
실제 A병원은 진료수입 급액을 결제수단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를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하지 않아 불성실 혐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들어간다. 즉, 병의원은 의료기기 양도 금액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현금거래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총 합계 금액을 현금영수증 매출에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는 해당과세기간 수령금액, 직전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 해당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을 잘 구분해서 작성해 과소신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6일부터는 지난해 각종 매출자료 등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조회 및 자동입력할 수 있다. 병의원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사업장 시설과 수입금액 등을 조회, 입력할 수도 있다.
현금거래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하고 매출을 챙겨야 한다. 수입금액 유형도 꼼꼼히 분류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로 다음달 11일까지 해야 한다.
대다수의 병의원이 면세가 되는 급여진료를 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수인 상황. 더군다나 사업장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세무조사 타깃이 될 수 있는 만큼 다음달 11일까지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신고대상에게 매출자료와 매입자료 항목을 제공했다. 매출자료는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 등 6개 항목이다.
매입자료는 ▲전자계산서 수취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도축의뢰자료 등 3개 항목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비급여 비율이 낮은 병의원 같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에게는 신고분석 내용을 따로 제공했다.
실제 A병원은 진료수입 급액을 결제수단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를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하지 않아 불성실 혐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들어간다. 즉, 병의원은 의료기기 양도 금액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현금거래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총 합계 금액을 현금영수증 매출에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는 해당과세기간 수령금액, 직전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 해당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을 잘 구분해서 작성해 과소신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6일부터는 지난해 각종 매출자료 등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조회 및 자동입력할 수 있다. 병의원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사업장 시설과 수입금액 등을 조회, 입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