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손해배상 대불제도 도입 당시 우려 현실로…늦기전에 개선하자"
중재원도 "고액 소수 사건이 재원 소진 난감…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 예정"
올해로 7년째를 맞은 의료분쟁조정법. 법 시행 동시에 시작한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도 대불제도 점검 계획을 잡고 있어 향후 변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시행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가 거듭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손해배상 대불금 추가 징수가 바로 그것.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약 44만원 추가징수 계획을 밝혔다. 재원이 부족하니 정액금 이외 별도로 돈을 걷겠다는 얘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급에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대불금 추가징수를 실시한 것은 시작일 뿐이다. 일명 신해철건 소송이 조만간 결론이 나면 이 또한 대불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추가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보상액 규모로 약 10억원 안팎으로 잡고 있는 만큼 대불금 재원이 또 다시 바닥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대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 부족할 때마다 추가 징수를 실시,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라며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계 거듭된 우려와 지적에 중재원도 검토 의지를 갖고 있다.
중재원 관계자는 "올해는 대불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시행한지 7년째 접어들었고 의료계에서 대불금 징수를 두고 시행 초기부터 법적 소송을 제기, 최근 2차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 여부와 무관하게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불금 원천징수 재산권 침해 논란 마침표 찍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지난 2012년 9월,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함께 시작했다.
47조 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개설자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도 당시 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계는 손해배상 대불금을 두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료기관장의 선택의 여지 없이 요양급여비용에서 원천 징수한다는 점 때문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국가에서 급여비 중 일부를 대불금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위의 47조 2항을 거론, 대불제도 시행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의료분쟁조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의료분쟁조정원이 대불금 재원 한도를 두고 있고 의료사고 발생 확률에 따라 액수를 차등해 부담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거듭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의료계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014년도 관련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의료분쟁중재원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불금 추가 징수 공고를 내면서 의사협회는행정소송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 또 다시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추가 징수 대상으로 거론하자 의료계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 요구에 나설 조짐이다.
이는 중재원도 고 신해철 사건 등 일부 고액사건이 재원을 소진하는 것에 고민스러운 상황.
중재원 관계자는 "다수가 재도 혜택을 누려야하는데 일부 사건이 재원의 상당부분을 소진하는 것은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즉, 의료분쟁 조정 사건 이외 법원 판결 사건에 대해 중재원이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재 법에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특정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이 어려운 경우 대불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보니 예측하지 못한 예산 지출이 큰 것으로 안다"며 "대불금 적용 대상을 한정하거나 상한비율을 두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도 당시 지적했던 문제가 현실이 된 것이다. 앞으로 추가 징수가 몇번 더 반복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도 대불제도 점검 계획을 잡고 있어 향후 변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시행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가 거듭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손해배상 대불금 추가 징수가 바로 그것.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약 44만원 추가징수 계획을 밝혔다. 재원이 부족하니 정액금 이외 별도로 돈을 걷겠다는 얘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급에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대불금 추가징수를 실시한 것은 시작일 뿐이다. 일명 신해철건 소송이 조만간 결론이 나면 이 또한 대불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추가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보상액 규모로 약 10억원 안팎으로 잡고 있는 만큼 대불금 재원이 또 다시 바닥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대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 부족할 때마다 추가 징수를 실시,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라며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계 거듭된 우려와 지적에 중재원도 검토 의지를 갖고 있다.
중재원 관계자는 "올해는 대불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시행한지 7년째 접어들었고 의료계에서 대불금 징수를 두고 시행 초기부터 법적 소송을 제기, 최근 2차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 여부와 무관하게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불금 원천징수 재산권 침해 논란 마침표 찍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지난 2012년 9월,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함께 시작했다.
47조 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개설자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도 당시 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계는 손해배상 대불금을 두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료기관장의 선택의 여지 없이 요양급여비용에서 원천 징수한다는 점 때문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국가에서 급여비 중 일부를 대불금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위의 47조 2항을 거론, 대불제도 시행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의료분쟁조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의료분쟁조정원이 대불금 재원 한도를 두고 있고 의료사고 발생 확률에 따라 액수를 차등해 부담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거듭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의료계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014년도 관련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의료분쟁중재원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불금 추가 징수 공고를 내면서 의사협회는행정소송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 또 다시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추가 징수 대상으로 거론하자 의료계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 요구에 나설 조짐이다.
이는 중재원도 고 신해철 사건 등 일부 고액사건이 재원을 소진하는 것에 고민스러운 상황.
중재원 관계자는 "다수가 재도 혜택을 누려야하는데 일부 사건이 재원의 상당부분을 소진하는 것은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즉, 의료분쟁 조정 사건 이외 법원 판결 사건에 대해 중재원이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재 법에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특정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이 어려운 경우 대불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보니 예측하지 못한 예산 지출이 큰 것으로 안다"며 "대불금 적용 대상을 한정하거나 상한비율을 두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도 당시 지적했던 문제가 현실이 된 것이다. 앞으로 추가 징수가 몇번 더 반복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