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인 미만 사업장 '건강주치의 사업' 근거마련

박양명
발행날짜: 2019-01-24 11:52:16
  •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입법예고…13일까지 의견 조회

경기도가 도 운영 의료원 안에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해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조례안을 바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기도의료원 안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론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시군보건소 44개소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개소 등 관계기간 간 협력체계도 구축해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는 경기도 보건정책과(031-8008-4788)로 내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개소가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는 328만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했던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관련 조례를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미 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의 조례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면밀히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