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외과계 교육상담, 절차 간소화로 활로

박양명
발행날짜: 2019-02-01 05:30:36
  • 환자동의서 분량 압축…외과계 진료과간 교차 상담 가능

지지부진한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 적용하고 있다.

두 장에 걸친 환자동의서를 한 장으로 압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 불편한 교육을 받은 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타 외과계 진료과에도 교육상담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과계 교육상담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환자동의서 작성의 어려움, 불합리한 수가, 과도한 행정절차, 교육 이수 불필요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2장에 걸쳐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동의서 내용을 한 장으로 압축한 것.

이와 함께 각 진료과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타 외과계 진료과 질환을 치료해도 교육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병은 항문양성질환(일반외과),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비뇨기과),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이다.

예를 들어 외과 전문의가 신경외과에서 주로 하는 척추협착 관련 수술을 해도 교육 이수만 받았다면 교육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교육상담 1회에 2만4000원의 수가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상담료 협의체 관계자는 "외과계 의원의 시범사업 참여가 적은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이수를 해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며 "교육을 이수하면 타 진료과 영역까지도 상담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서로 양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의사회별로 교육을 보다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등을 개설하는 등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종료 기간인 10월까지는 추진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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