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명확화에는 공감대 형성…간호‧임상병리사 업무범위 두고 갑론을박
복지부 박재찬 과장 "큰 방향성에는 공감…악마는 디테일"
"응급의료의 손과 발의 역할을 수행하는 테크니션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병원 내 타 직종 간에 갈등 문제와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변질 우려는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숙제로 남았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응급구조사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행 법률상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즉 원칙적으로 병원 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할 경우 법 위반 사항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현재 응급실에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구조사들을 대거 채용·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수술방에까지 응급구조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윤소하 의원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교육, 평가, 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발제를 맡은 동강대 박시은 교수는 "응급의료 현장은 정말 어렵다. 어둠의 자식이라는 말까지 듣는 응급구조사들인데, 의사는 없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도 소수인 상황"이라며 "응급의료체계 손과 발 역할을 수행하는 응급구조사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감대 형성됐지만…" 직종 간 다툼은 여전히 숙제
이어진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필요성은 동의했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대신 자리한 윤순영 실장은 "현재 응급구조사의 활동 영역 중 병원도 포함된다"며 "교육과 질 관리가 선행된 상태에서 업무범위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병원 간 이송 시 의료진이 탑승하지 못할 때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응급실 내 발생하고 있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의 직종 간 갈등 해결 문제는 여전히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병리사 측은 병원 밖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검사는 허용하되, 병원 내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상병리사 측을 대표해 참석한 안영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은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행위를 허용할 생각이 있다"며 "다만, 응급구조사의 12유도 심전도 측정은 의료기관 밖에서 제한돼야 한다.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에서는 임상병리사가 해야 하며, 24시간 응급실에 임상병리사를 상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사협회는 PA로 대변되는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관련 규정은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PA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 경영자가 아무리 의사라고 하지만 어려운 인력난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선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큰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점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병원 내 타 직종 간에 갈등 문제와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변질 우려는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숙제로 남았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응급구조사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행 법률상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즉 원칙적으로 병원 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할 경우 법 위반 사항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현재 응급실에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구조사들을 대거 채용·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수술방에까지 응급구조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윤소하 의원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교육, 평가, 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발제를 맡은 동강대 박시은 교수는 "응급의료 현장은 정말 어렵다. 어둠의 자식이라는 말까지 듣는 응급구조사들인데, 의사는 없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도 소수인 상황"이라며 "응급의료체계 손과 발 역할을 수행하는 응급구조사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감대 형성됐지만…" 직종 간 다툼은 여전히 숙제
이어진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필요성은 동의했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대신 자리한 윤순영 실장은 "현재 응급구조사의 활동 영역 중 병원도 포함된다"며 "교육과 질 관리가 선행된 상태에서 업무범위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병원 간 이송 시 의료진이 탑승하지 못할 때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응급실 내 발생하고 있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의 직종 간 갈등 해결 문제는 여전히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병리사 측은 병원 밖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검사는 허용하되, 병원 내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상병리사 측을 대표해 참석한 안영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은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행위를 허용할 생각이 있다"며 "다만, 응급구조사의 12유도 심전도 측정은 의료기관 밖에서 제한돼야 한다.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에서는 임상병리사가 해야 하며, 24시간 응급실에 임상병리사를 상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사협회는 PA로 대변되는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관련 규정은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PA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 경영자가 아무리 의사라고 하지만 어려운 인력난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선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큰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점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