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성명서 "정부, 재정 투입…국회, 의료분쟁특례법 만들어야"
횡격막 탈장 오진으로 법정 구속까지 이어져 큰 파장을 일으킨 의사 3인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횡격막 탈장을 오진해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인 중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협은 "횡격막 탈장 사건에 대한 민사적 배상에 이어 형사 사건에서도 합의가 있었는데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생긴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결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죽음에 맞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의사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핵심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이며 선한 의도의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치명적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 한계"라며 "진료 과정에서 오진이 있을 수 있지만 고의가 아니며 진단과정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진료 결과가 실형으로 이어진 이번 판결로 방어진료, 필수과목 기피는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의 원인이 살인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비롯한 현행 건강보험 체계하의 왜곡된 의료현실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에는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입을, 국회에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신속히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또 한 번의 중형 선고 때문에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고 상처받은 의사의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횡격막 탈장을 오진해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인 중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협은 "횡격막 탈장 사건에 대한 민사적 배상에 이어 형사 사건에서도 합의가 있었는데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생긴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결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죽음에 맞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의사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핵심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이며 선한 의도의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치명적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 한계"라며 "진료 과정에서 오진이 있을 수 있지만 고의가 아니며 진단과정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진료 결과가 실형으로 이어진 이번 판결로 방어진료, 필수과목 기피는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의 원인이 살인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비롯한 현행 건강보험 체계하의 왜곡된 의료현실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에는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입을, 국회에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신속히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또 한 번의 중형 선고 때문에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고 상처받은 의사의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