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의료기관 환자확인 절차 누락 첫 경보 발령

이창진
발행날짜: 2019-02-26 10:09:04
  • 진단과 진료 과정 다른 환자 위해 발생-한원곤 원장 "환자안전 재발방지 노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26일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환자 확인 절차 누락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을 내용으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 주요내용은 환자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다른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현황이다.

2016년 7월 29일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총 582건이 보고됐으며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그리고 환자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포스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자 확인은 모든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절차로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직전에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이름, 생년월일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는 보건의료인의 반복적인 환자 확인 절차가 환자안전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

한원곤 원장은 "앞으로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와 국내외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 등 다양한 정보를 환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보건의료기관과 환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www.kop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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