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핍박한다는 의견은 억지 주장" 일축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간호협회(이하 간협)에 '중앙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간협은 "토론회를 받아드릴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간무협과 간협이 같은 법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제 법안에 대한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간무협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의 법적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기본권"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일부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된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과 동시에 간협과 간무협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당시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협이 간호계를 대표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토론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3월 8일까지 간협의 답변을 기다린 후 이에 대안 대응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간호협회는 토론회를 응하는 것 자체가 간무협 주장을 인정하는 격이라고 언급했다.
간협 관계자는 "토론회를 하는 것이 간무협 주장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일 것도 없다"며 "간무협의 주장은 말이 안 되고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간협이 간호조무사의 기본권 침해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
간협 관계자는 "간무협은 결국 간호에서 나온 것이고 간호인력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간호계 안에서 목소리가 갈라져 나온다는 게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결국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협이 간무사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진짜 간무사를 생각하는 단체라면 서로 윈윈해서 상생발전을 생각해야지 다른 인력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간협은 일부 간호사들의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중단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을 올리는 SNS 활동은 간호가가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협회가 일일이 제제할 순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간무협 등이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성명서와, 법안 반대서명, 광고 등을 통해 법안 반대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상태다.
간무협과 간협이 같은 법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제 법안에 대한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간무협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의 법적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기본권"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일부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된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과 동시에 간협과 간무협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당시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협이 간호계를 대표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토론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3월 8일까지 간협의 답변을 기다린 후 이에 대안 대응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간호협회는 토론회를 응하는 것 자체가 간무협 주장을 인정하는 격이라고 언급했다.
간협 관계자는 "토론회를 하는 것이 간무협 주장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일 것도 없다"며 "간무협의 주장은 말이 안 되고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간협이 간호조무사의 기본권 침해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
간협 관계자는 "간무협은 결국 간호에서 나온 것이고 간호인력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간호계 안에서 목소리가 갈라져 나온다는 게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결국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협이 간무사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진짜 간무사를 생각하는 단체라면 서로 윈윈해서 상생발전을 생각해야지 다른 인력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간협은 일부 간호사들의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중단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을 올리는 SNS 활동은 간호가가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협회가 일일이 제제할 순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간무협 등이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성명서와, 법안 반대서명, 광고 등을 통해 법안 반대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