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역할 정립 위한 수련 과정 중요"·내과학회 "복지부 근본적 고민 필요"
전공의 내부 자성의 목소리 "병원·지도교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
전공의 특별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저년차 전공의 당직 몰아주기 악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수련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수련병원, 지도교수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전공의 내부의 목소가 새어 나오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저년차 당직몰아주기가 어느 특정한 수련병원, 특정과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전공의가 만연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다.
지방 소재 수련병원의 A 전공의는 "당직 몰아주기는 특별하고 특이한 모습이 아니라 비일비재하다"며 "몇몇 큰 병원은 전공의 수도 많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방대나 상당수 병원에서 추측 수준이 아니라 확실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허위당직표나 당직몰아주기가 존재하는 한 전공의 특별법의 주 80시간 실현은 거리가 멀다는 게 A전공의의 전언이다.
경기도 소재 수련병원 B 전공의는 특정과 선호도와 별개로 전공의 숫자가 많은 과에 비해 적은 과에서 당직 몰아주기가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B 전공의는 "메이저과는 전공의 특별법 이후 지켜지려고 하는 분위기이지만 마이너과는 당직 몰아주기가 남아 있다"며 "당직표 조작만 없을 뿐이지 실제 당직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전공의는 "설사 주 80시간을 지키기 위해 당직 근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자고 해도 고년차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연하게 안 지켜지고, 앞으로도 지켜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의국 전통'의 개미지옥…병원‧교수 책임 자유롭지 못해
특히, 당직 몰아주기가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외면이 잘못된 문화의 근절을 더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직 몰아주기는 기존의 의국 관행대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공의들끼리 입을 맞추면 교수들이 알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이에 대해 수련병원 G 교수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만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제식 교육이 있는 한 의국 단위에서 전공의들은 전공의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반대로 수련병원과 교수도 이런 상황을 무관심하게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업무 로딩이 낮고 중증환자를 보지 않는 과가 연차별 전공의 숫자가 적은 경우 일을 나누지 않고 저년차에게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전공의도 고년차로 올라가면 똑같이 하면 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인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당직몰아주기 실태 인정…당직 시 역할 정립 강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당직 몰아주기의 실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숫자 나누기의 배분이 아닌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당직 몰아주기는 있는 것 같다. 특정과 성향에 따라 특히 그렇다"며 "하지만 단순히 당직 시간을 연차 관계없이 전공의 수 나누는 것이 아닌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즉, 당직 시에도 각 연차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수련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현재는 각 병원이 주 80시간을 맞추기 위해 전체 연차의 전공의에게 당직을 나눠주고 처벌을 피하기 급급하다"며 "당직 로딩을 줄이기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등을 수반해야 하고, 가령 1, 2년차가 응급실을 보고 3, 4년차가 수술실을 들어가는 등 공존할 수 있는 교육 목적 당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는 누구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닌 근본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수련이사는 "병원이 수련에 관심을 갖고 있어도 전공의가 허위당직표를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반대로 병원이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좋은 수련환경은 다양한 제반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결국 전공의 수련의 법적 책임은 복지부 장관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진료공백, 진료시간을 어떻게 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수련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수련병원, 지도교수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전공의 내부의 목소가 새어 나오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저년차 당직몰아주기가 어느 특정한 수련병원, 특정과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전공의가 만연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다.
지방 소재 수련병원의 A 전공의는 "당직 몰아주기는 특별하고 특이한 모습이 아니라 비일비재하다"며 "몇몇 큰 병원은 전공의 수도 많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방대나 상당수 병원에서 추측 수준이 아니라 확실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허위당직표나 당직몰아주기가 존재하는 한 전공의 특별법의 주 80시간 실현은 거리가 멀다는 게 A전공의의 전언이다.
경기도 소재 수련병원 B 전공의는 특정과 선호도와 별개로 전공의 숫자가 많은 과에 비해 적은 과에서 당직 몰아주기가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B 전공의는 "메이저과는 전공의 특별법 이후 지켜지려고 하는 분위기이지만 마이너과는 당직 몰아주기가 남아 있다"며 "당직표 조작만 없을 뿐이지 실제 당직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전공의는 "설사 주 80시간을 지키기 위해 당직 근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자고 해도 고년차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연하게 안 지켜지고, 앞으로도 지켜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의국 전통'의 개미지옥…병원‧교수 책임 자유롭지 못해
특히, 당직 몰아주기가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외면이 잘못된 문화의 근절을 더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직 몰아주기는 기존의 의국 관행대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공의들끼리 입을 맞추면 교수들이 알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이에 대해 수련병원 G 교수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만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제식 교육이 있는 한 의국 단위에서 전공의들은 전공의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반대로 수련병원과 교수도 이런 상황을 무관심하게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업무 로딩이 낮고 중증환자를 보지 않는 과가 연차별 전공의 숫자가 적은 경우 일을 나누지 않고 저년차에게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전공의도 고년차로 올라가면 똑같이 하면 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인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당직몰아주기 실태 인정…당직 시 역할 정립 강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당직 몰아주기의 실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숫자 나누기의 배분이 아닌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당직 몰아주기는 있는 것 같다. 특정과 성향에 따라 특히 그렇다"며 "하지만 단순히 당직 시간을 연차 관계없이 전공의 수 나누는 것이 아닌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즉, 당직 시에도 각 연차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수련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현재는 각 병원이 주 80시간을 맞추기 위해 전체 연차의 전공의에게 당직을 나눠주고 처벌을 피하기 급급하다"며 "당직 로딩을 줄이기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등을 수반해야 하고, 가령 1, 2년차가 응급실을 보고 3, 4년차가 수술실을 들어가는 등 공존할 수 있는 교육 목적 당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는 누구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닌 근본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수련이사는 "병원이 수련에 관심을 갖고 있어도 전공의가 허위당직표를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반대로 병원이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좋은 수련환경은 다양한 제반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결국 전공의 수련의 법적 책임은 복지부 장관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진료공백, 진료시간을 어떻게 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