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허가 기간 내 개원 불발…녹지 측 허가 연장 신청 불구 청문 결정
제주국제녹지병원(이하 녹지병원)이 개원 시한인 90일을 넘겨 결국 개원허가 청문절차에 들어간다.
녹지병원은 개원 시한 연장을 위해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개원시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4일 녹지병원 법정 개원 기간이 만료돼 취소절차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에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3개월(90일)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 문을 열어야 하는 만큼 녹지병원은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4일까지 녹지병원이 개원을 하지 못한 만큼 제주도는 5일부터 녹지병원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청문절차는 한 달가량 소요되며 이 달 말쯤에는 최종적인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법상 개원시한 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는 '특별한 사유 없이'란 전제조건이 있어 녹지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특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던 상황.
다시 제주도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즉각적인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청문절차에서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돼도 녹지병원이 허가취소 결정에 가처분 소송을 하는 등 소송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상태다.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며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하지만 취소절차가 제주도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제기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위법 행정소송과 함께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녹지병원은 개원 시한 연장을 위해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개원시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4일 녹지병원 법정 개원 기간이 만료돼 취소절차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에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3개월(90일)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 문을 열어야 하는 만큼 녹지병원은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4일까지 녹지병원이 개원을 하지 못한 만큼 제주도는 5일부터 녹지병원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청문절차는 한 달가량 소요되며 이 달 말쯤에는 최종적인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법상 개원시한 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는 '특별한 사유 없이'란 전제조건이 있어 녹지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특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던 상황.
다시 제주도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즉각적인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청문절차에서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돼도 녹지병원이 허가취소 결정에 가처분 소송을 하는 등 소송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상태다.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며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하지만 취소절차가 제주도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제기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위법 행정소송과 함께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