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본내과 황재진 원장 "진단 검사법도 명확하게 고시해줘야"
"급여 범위는 넓어졌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진단 검사에서 보완은 시급하다."
최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증 치료를 진행하는 의료현장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이다.
개정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에 요양급여 조정은 합리적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진단 검사법이나 치료법에 명확한 고시가 빠져있어 진료에 적지 않은 혼란이 따른다는 얘기다.
진료현장에서 만난 오정본내과 황재진 원장(사진)은 "그동안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에 대해서 폭넓게 검사하고 치료하자는 학계 전문가들의 생각과, 치료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줬던 정부의 지침이 달라 혼선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모든 헬리코박터 감염증 치료에 급여가 인정됐지만 적응증에 따라 일반적인 보험 급여 혹은 100/100 급여(약가 전액 본인 부담)로 구분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개정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의 요양급여를 살펴보면 치료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진단 검사법, 치료법에 대한 내용이 없고 본인부담률이 다양하다"면서 "실제 생검 겸자의 급여 및 추적 검사에 대한 급여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고시되지 않은 점 등 매우 복잡하게 변경돼 진료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급성위염,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림프종, 위암 등의 많은 소화기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으로 199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세균(그람음성, 몇 개의 편모를 가진 나선형 균)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감염률이 높게 나타난다. 2015~2016년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의 전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병률은 51.0%로 나타났다.
이같은 파일로리균 대처법에 대해 그간 학계의 입장은 분분했다. 발견 즉시 제균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던 것.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에 임상적 혜택 근거가 충분히 쌓이기 시작하면서 보건당국 역시 '적극적 관리'에 한표를 던졌다. 지난해부터 복지부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여부와 이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지를 동시에 판명하는 검사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황 원장은 "급여기준의 확대로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되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가 특별한 약물금지사유가 없는 한 제균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는 황재진 오정본내과 원장을 만나, 국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치료와 현안에 대해 들어 보았다.
-우리나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환자 추이는?
국내에서 시행된 전국역학조사(16세이상 1만명 이상의 무증상 건강검진 수진자 혈청학적 양성률)에서 1998년 66.9%, 2005년 59.6%, 2011년 54.4%로 사회경제적 요인의 개선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50%를 넘는 양성률로 확인되고 있다.
-어떤 진단법이 적용되고 있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의 진단법으로는 내시경을 통해 조직을 얻어 진행하는 침습법 방법과 내시경을 하지 않고 가능한 비침습법 방법이 있다.
침습적 방법으로는 조직배양검사, 조직학적 염색법, 급속요소분해효소검사, 위생검이나 위액을 이용한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이 있고, 비침습적 방법으로는 혈청학적 검사, 요소호기검사, 대변이나 소변을 이용한 항원검사 등이 개발되어 있다.
하지만 검사의 민감도, 특이도 등에 차이가 있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진단방법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그 동안은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에 대해서 폭넓게 검사하고 폭넓게 치료하자는 전문가들의 생각, 학회의 의견과 치료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줬던 정부의 지침이 달라 혼선이 많았다.
2018년부터 모든 헬리코박터 감염증 치료에 급여가 인정됐다. 단지 적응증에 따라 일반적인 보험 급여 혹은 100/100 급여(약가 전액 본인 부담)로 구분돼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급여기준의 확대로 인해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되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가 특별한 약물금지사유가 없는 한 제균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조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판단되지만 그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진단 검사법, 치료법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고 본인부담률이 다양하다.
또 생검 겸자의 급여 및 추적 검사에 대한 급여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고시되지 않은 점 등 매우 복잡하게 변경돼 진료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치료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실제 직접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치료에 대한 어려운 점은 우선 치료에 대한 순응도이다.
약제의 개수가 많고 항생제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복약할때 환자분들의 불편감이 있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정확한 복약지도를 받은 다음, 정확한 복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약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균 치료 후 치료성공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문의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검사 필요성에 대해 환자분들께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다.
최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증 치료를 진행하는 의료현장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이다.
개정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에 요양급여 조정은 합리적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진단 검사법이나 치료법에 명확한 고시가 빠져있어 진료에 적지 않은 혼란이 따른다는 얘기다.
진료현장에서 만난 오정본내과 황재진 원장(사진)은 "그동안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에 대해서 폭넓게 검사하고 치료하자는 학계 전문가들의 생각과, 치료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줬던 정부의 지침이 달라 혼선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모든 헬리코박터 감염증 치료에 급여가 인정됐지만 적응증에 따라 일반적인 보험 급여 혹은 100/100 급여(약가 전액 본인 부담)로 구분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개정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의 요양급여를 살펴보면 치료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진단 검사법, 치료법에 대한 내용이 없고 본인부담률이 다양하다"면서 "실제 생검 겸자의 급여 및 추적 검사에 대한 급여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고시되지 않은 점 등 매우 복잡하게 변경돼 진료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급성위염,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림프종, 위암 등의 많은 소화기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으로 199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세균(그람음성, 몇 개의 편모를 가진 나선형 균)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감염률이 높게 나타난다. 2015~2016년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의 전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병률은 51.0%로 나타났다.
이같은 파일로리균 대처법에 대해 그간 학계의 입장은 분분했다. 발견 즉시 제균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던 것.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에 임상적 혜택 근거가 충분히 쌓이기 시작하면서 보건당국 역시 '적극적 관리'에 한표를 던졌다. 지난해부터 복지부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여부와 이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지를 동시에 판명하는 검사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황 원장은 "급여기준의 확대로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되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가 특별한 약물금지사유가 없는 한 제균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는 황재진 오정본내과 원장을 만나, 국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치료와 현안에 대해 들어 보았다.
-우리나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환자 추이는?
국내에서 시행된 전국역학조사(16세이상 1만명 이상의 무증상 건강검진 수진자 혈청학적 양성률)에서 1998년 66.9%, 2005년 59.6%, 2011년 54.4%로 사회경제적 요인의 개선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50%를 넘는 양성률로 확인되고 있다.
-어떤 진단법이 적용되고 있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의 진단법으로는 내시경을 통해 조직을 얻어 진행하는 침습법 방법과 내시경을 하지 않고 가능한 비침습법 방법이 있다.
침습적 방법으로는 조직배양검사, 조직학적 염색법, 급속요소분해효소검사, 위생검이나 위액을 이용한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이 있고, 비침습적 방법으로는 혈청학적 검사, 요소호기검사, 대변이나 소변을 이용한 항원검사 등이 개발되어 있다.
하지만 검사의 민감도, 특이도 등에 차이가 있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진단방법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그 동안은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에 대해서 폭넓게 검사하고 폭넓게 치료하자는 전문가들의 생각, 학회의 의견과 치료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줬던 정부의 지침이 달라 혼선이 많았다.
2018년부터 모든 헬리코박터 감염증 치료에 급여가 인정됐다. 단지 적응증에 따라 일반적인 보험 급여 혹은 100/100 급여(약가 전액 본인 부담)로 구분돼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급여기준의 확대로 인해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되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가 특별한 약물금지사유가 없는 한 제균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조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판단되지만 그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진단 검사법, 치료법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고 본인부담률이 다양하다.
또 생검 겸자의 급여 및 추적 검사에 대한 급여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고시되지 않은 점 등 매우 복잡하게 변경돼 진료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치료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실제 직접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치료에 대한 어려운 점은 우선 치료에 대한 순응도이다.
약제의 개수가 많고 항생제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복약할때 환자분들의 불편감이 있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정확한 복약지도를 받은 다음, 정확한 복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약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균 치료 후 치료성공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문의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검사 필요성에 대해 환자분들께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