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의사 감면제 '사실상 불발'

발행날짜: 2019-03-28 06:00:47
  •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열고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키로
    기존 공익신고제 활용 의견 우세…불법 양성화 우려도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로 불리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이 사실상 불발됐다.

제도를 추진하는 대신에 기존 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제 활용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27일 오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43개 법안 등을 병합 심의했다.

이 날 법안소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한 것.

해당 법안은 공통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도록 의사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날 법안소위에서는 기존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에서도 책임감면과 비밀보장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에만 별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 시 불법의 양성화와 추가적인 사무장병원 악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에 복지부도 권익위에서 시행 중인 공익신고제 활용 효과를 향후 분석 한 뒤 제도 필요성을 재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진 이 후 또 다시 법안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 제도 도입은 불투명해졌다.

한편, 법안소위는 함께 상정된 나머지 42개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오늘(28일) 오전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 전에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법안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