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고시 행정예고…간호사·장비 기준별 1~3등급 수가 구분
오는 5월부터 수술실 전담 간호사와 공기정화필터, 무정전 전원장치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건정심은 당시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을 의결했다.
인력과 장비 기준에 따라 1등급은 3만 3090원, 2등급은 2만 5960원, 3등급은 1만 8170원 등으로 연간 210억원에서 2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술실 환자안전관리표 등급별 기준을 명시했다.
1등급은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3.5명 이상이며, 수술실 모든 공기가 공기정화필터를 거쳐도록 필터를 설치 유지관리하고 필터 구입내역 또는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또한 정정 시 수술실 전원이 끊기지 않고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 장치(UPS)를 갖춰야 하고, 수술실과 분리된 별도의 멸균물품 보관실과 오염물 처리실, 페기물 처리실, 세척공간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에 해당해야 한다.
2등급의 경우,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2.5명 이상이며 별도 멸균물품 보관실 또는 수술실 내 문이 설치된 멸균물품 보관장, 오염물 처리실, 폐기물 처리실 및 세척공간을 각각 갖춰야 한다.
3등급은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1.0명 이상으로 별도의 멸균물품 보관실 또는 수술실 내 문이 설치된 멸균물품 보관장을 갖춰야 한다.
선정 대상 및 방법은 수술실에서 기관 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또는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1회 산정한다.
이와 함께 수술실 근무 직원에 대한 수술실 감염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해 기록 보관해야 한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인력현황 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매 분기 말 16일부터 20일가지 제출해야 한다"면서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시설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부터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건정심은 당시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을 의결했다.
인력과 장비 기준에 따라 1등급은 3만 3090원, 2등급은 2만 5960원, 3등급은 1만 8170원 등으로 연간 210억원에서 2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술실 환자안전관리표 등급별 기준을 명시했다.
1등급은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3.5명 이상이며, 수술실 모든 공기가 공기정화필터를 거쳐도록 필터를 설치 유지관리하고 필터 구입내역 또는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또한 정정 시 수술실 전원이 끊기지 않고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 장치(UPS)를 갖춰야 하고, 수술실과 분리된 별도의 멸균물품 보관실과 오염물 처리실, 페기물 처리실, 세척공간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에 해당해야 한다.
2등급의 경우,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2.5명 이상이며 별도 멸균물품 보관실 또는 수술실 내 문이 설치된 멸균물품 보관장, 오염물 처리실, 폐기물 처리실 및 세척공간을 각각 갖춰야 한다.
3등급은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1.0명 이상으로 별도의 멸균물품 보관실 또는 수술실 내 문이 설치된 멸균물품 보관장을 갖춰야 한다.
선정 대상 및 방법은 수술실에서 기관 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또는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1회 산정한다.
이와 함께 수술실 근무 직원에 대한 수술실 감염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해 기록 보관해야 한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인력현황 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매 분기 말 16일부터 20일가지 제출해야 한다"면서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시설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부터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