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육성 ‘한 목소리’

정희석
발행날짜: 2019-04-05 12:11:00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식약처(처장 이의경)와 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기기산업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일 식약처·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기술발달 및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하고 수출도 증가하는 등 국가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다만 영세한 기업이 많아 정부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식약처 또한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를 복지부와 협의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한다.

혁신의료기기는 단계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 심사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활용한 치료 기회를 국민에게 빠르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허가 시 제조·품질관리체계 평가자료 등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계획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밖에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허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 및 시험검사 지원 ▲의료기기 국산화 및 신뢰도 향상지원 ▲전문 인력 양성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식약처는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