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계자들 "민사·행정 소송, 상속자 수계 여부 관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사망 소식에 그를 둘러싼 1000억원대 소송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8일 새벽 미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70세.
조 회장은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형사 및 민사, 행정 소송 당사자로서 검찰, 건강보험공단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1522억원 상당의 급여비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과 면대약국 운영에 가담했던 약사 등을 상대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식에 소송 당사자들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8일은 형사재판 공판일이었기 때문.
한진그룹 측 소송 관계자는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 기각 결정을 하는데 면대약국 운영 혐의의 피고인이 조 회장 말고도 3명이 더 있어 공판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및 민사 소송은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는 소송수계 신청 절차가 있는데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도 "형사소송은 공소기각 결정 나겠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 및 민사소송은 원고측에 변호사가 선임돼 있어서 장애없이 진행될 걸로 본다"고 전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8일 새벽 미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70세.
조 회장은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형사 및 민사, 행정 소송 당사자로서 검찰, 건강보험공단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1522억원 상당의 급여비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식에 소송 당사자들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8일은 형사재판 공판일이었기 때문.
한진그룹 측 소송 관계자는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 기각 결정을 하는데 면대약국 운영 혐의의 피고인이 조 회장 말고도 3명이 더 있어 공판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및 민사 소송은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는 소송수계 신청 절차가 있는데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도 "형사소송은 공소기각 결정 나겠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 및 민사소송은 원고측에 변호사가 선임돼 있어서 장애없이 진행될 걸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