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중증 장애인 급여 선택 "일상생활 유지 도움되길"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 노인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신체·사회·가사 활동 을 돕는 복지제도로 신청자격은 1급~3급 등록 장애인이다.
그러나 뇌출혈·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들은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다.
현행법 제5조 2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추후 등록 장애인이 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응당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았다"라면서 "하루빨리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성질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차이는 약 3배이며 2018년 12월 기준 65세 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약 2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신체·사회·가사 활동 을 돕는 복지제도로 신청자격은 1급~3급 등록 장애인이다.
그러나 뇌출혈·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들은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다.
현행법 제5조 2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추후 등록 장애인이 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응당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았다"라면서 "하루빨리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성질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차이는 약 3배이며 2018년 12월 기준 65세 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약 2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