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한의사 전문의 가산 적용 미확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9-04-19 06:00:59
  • 한의사 전문의 제도와 근무 현실 감안 검토 단계
    지난해 전국 요양병원 소속 한의사 1844명 중 한의사 전문의 159명

정부가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한의사 전문의 가산 적용 논란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18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요양병원 한의사 전문의 가산은 한의사협회 건의안으로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요양병원 수가개선 방안을 마무리한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지역사회 연계 및 환자안전 증진 중심)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의료진 보상 관련 8개 전문과 전문의 가산을 폐지해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등 노인질환별 진료 요구에 맞는 전문의 확보로 개선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전문의 가산 벽을 허무는 대신 의료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전문의 확보율을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은 내과와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의사의 50% 이상인 경우 입원료 20%, 50% 이하인 경우 입원료 10% 가산하는 방식이다.

당시 건정심에서 한의사협회 등은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한의사 전문의 상황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한의사 전문과는 한방내과와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 등이다.

복지부는 한방 전문의제도 있고, 요양병원에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했다.

현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
하지만 요양병원 한의사 전문의 가산 적용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한의사협회로부터 요양병원 한의사 근무 현황 자료를 받았다. 현재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있고, 요양병원 내 한의사가 근무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료계 의견을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다.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과 요양병원 수가개선안 등을 마무리한 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3분기 현재 요양병원 1500여곳에 근무 중인 한의사는 1844명이며 이중 한의사 전문의는 15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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