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측 "수업 진행한 적 없어…재임용 검토 예정"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김모 교수가 징계 기간이 끝나면서 이후 의과대학 강단에 다시 서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건이 발행한 것은 지난 2017년 1월. 당시 김 교수는 술자리 도중 전공의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김모 교수에게 진료정지 처분을, 서울대학교는 겸직교수직 해제와 더불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학과 병원 겸직교수직이 박탈된 이후 병원 내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는 제한된 상태. 하지만 교수직은 유지하고 있어 대학에서 강의는 가능하다보니 의과대학 수업을 맡는게 아닌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주요 보직자는 "규정상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조건에는 부합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김 교수가 강의에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습수업에서 도움을 주는 수준에 그칠 뿐 직접 이름을 내걸고 수업을 하지는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의대차원에서는 본인이 자중해줬으면 하는 분위기"라며 "내부적으로는 해당 교수의 재임용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분당서울대병원 측 관계자는 "해당 교수는 징계 이후 진료는 물론이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며 "더이상 병원 의료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건이 발행한 것은 지난 2017년 1월. 당시 김 교수는 술자리 도중 전공의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김모 교수에게 진료정지 처분을, 서울대학교는 겸직교수직 해제와 더불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학과 병원 겸직교수직이 박탈된 이후 병원 내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는 제한된 상태. 하지만 교수직은 유지하고 있어 대학에서 강의는 가능하다보니 의과대학 수업을 맡는게 아닌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주요 보직자는 "규정상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조건에는 부합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김 교수가 강의에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습수업에서 도움을 주는 수준에 그칠 뿐 직접 이름을 내걸고 수업을 하지는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의대차원에서는 본인이 자중해줬으면 하는 분위기"라며 "내부적으로는 해당 교수의 재임용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분당서울대병원 측 관계자는 "해당 교수는 징계 이후 진료는 물론이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며 "더이상 병원 의료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