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 후 의료혜택 연 10만명 "제도 허점 보완 필요"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약 10만명으로 한해 건강보험 재정 267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하여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만 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 11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하다. 외국인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일례로, 50세 A(남)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로 인해 5349만 762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 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 3370원을 냈다.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하여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만 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 11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하다. 외국인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일례로, 50세 A(남)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로 인해 5349만 762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 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 3370원을 냈다.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