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연골손상 세포치료제 ‘콘드론’ 급여 확대

정희석
발행날짜: 2019-05-02 10:40:42
  • 보장범위 늘고 시술횟수 제한 없이 사용

세원셀론텍(공동대표이사 장정호 유승주)은 관절연골손상을 치료하는 자기유래연골치료제 ‘콘드론’(Chondron)의 건강보험 급여인정 기준이 지난 1일부로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콘드론은 식약처 허가범위 내 사용할 경우 급여적용을, 인정기준 이외의 경우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로 나이 보장범위가 만 55세로 확대되고 1차 치료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횟수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해졌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심의결과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세원셀론텍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문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정책 기조에 발맞춰 정부 의지와 세원셀론텍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18년간 국내외 환자치료 성과로 축적된 높은 임상적 가치와 비용효과성을 재입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콘드론은 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세포치료제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데 이어 2012년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까지 받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중복검증을 마쳤다.

뿐만 아니라 지난 18년간 한국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 연골결손 환자치료에 사용됐다.

이러한 치료성과는 전문 학술지에 등재된 임상논문 14편 및 25개 국내외 원천기술 특허권 등 콘드론’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세계적인 레퍼런스 확보로 이어졌다.

서동삼 세원셀론텍 재생의료시스템혁신센터장은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2017년 콘드론 이식술과 같은 무릎 관절연골 결손 치료 목적의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ACT)에 대해 비용효과성이 높은 1차 치료법으로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드론 급여 확대는 글로벌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환자 편익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는 치료 선택권·건강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