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문제점 지적 "직역별 상호충돌 우려된다"
건보재정 악화 부작용 제기…추가 재활요양비 발생 경고
대한재활의학회가 최근 발의된 물리치료사법(이하 물치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재활의학회(이사장 이상헌, 고대 안암병원)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상위법 우선의 원칙, 기존 판례 및 관련 법률 체계에 위배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 건강관리의 어려움 초래할 수 있다"며 "물리치료사법안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사법에 포함된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물치사법은 기존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등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과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활의학회는 해당 법안을 두고 우선 '의사의 지도' 항목이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처방 항목 추가를 두고서는 대법원 판례 결정과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활의학회는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는 '지도'가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한의사의 처방 항목이 추가돼 있는데, 이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활의학회는 법안 제정 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법안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추계가 돼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각 직역별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해당 직역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규정한다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개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문제점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활의학회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법제상으로 상호충돌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가 예상되며,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활의학회(이사장 이상헌, 고대 안암병원)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상위법 우선의 원칙, 기존 판례 및 관련 법률 체계에 위배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 건강관리의 어려움 초래할 수 있다"며 "물리치료사법안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사법에 포함된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물치사법은 기존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등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과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활의학회는 해당 법안을 두고 우선 '의사의 지도' 항목이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처방 항목 추가를 두고서는 대법원 판례 결정과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활의학회는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는 '지도'가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한의사의 처방 항목이 추가돼 있는데, 이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활의학회는 법안 제정 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법안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추계가 돼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각 직역별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해당 직역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규정한다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개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문제점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활의학회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법제상으로 상호충돌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가 예상되며,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