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협의체에 '병의협'도 참여 의사

박양명
발행날짜: 2019-05-17 11:35:57
  • "불법 PA 문제 꾸준히 제기해 온 단체...참여 마땅"
    복지부에 행정지도 공문 보내고 상급종병 2곳 고발까지

의료인 면허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참여'를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의료인 업무범위조정협의체를 꾸려 5월 중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의협을 포함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학회 등이 참여한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는 불법 진료보조인력(PA) 문제를 적극 고발해왔던 당사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라며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그동안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 협의체가 불법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또 의사 903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 PA는 주로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며 수술 참여, 입원환자 진료, 초음파를 포함한 진단 검사 등을 시행한다는 결과를 도출 했다.

또 PA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를 받아 상급종합병원 두곳을 고발하기도 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PA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면 질 낮은 의료행위에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돼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병원 의사 고용이 줄어 봉직의의 고용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런 이유로 PA 불법의료행위 문제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를 대표하는 병원의사협의회가 직접 당사자라는 것.

병원의사협의회는 "복지부가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3만 봉직의를 대표하는 본 회와 협의를 통해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