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26일 의협 건정심 구체적 출구전략 요구
건정심 의협패싱 기류 속 개원의 현실 어려움 토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을 철회하고 다시 참석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후 개원가에 불리한 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인 것.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은 지난 26일 '2019년 제23차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5월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 이후 정부의 적정수가 의지에 대한 의문과 건정심의 근본적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정심 불참을 선언했으며, 당시 의협은 건정심의 복귀 조건으로 적정수가와 신뢰회복을 언급한 바 있다.
의협의 건정심 불참 이후 지난 3월 국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정심 공정성을 위해 공익위원 임명 시 국회 상임위 의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협이 일부성과를 보였지만 더 이상 건정심 불참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대개협이 건정심 복귀를 주장하는 근거는 최근 문제가 됐던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인정.
김동석 회장에 따르면, 기존에 8개과만 인정되던 것을 일반과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하며 전문의와 차이 없이 가산되도록 했는데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한의사 전문의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갑작스레 논의되면서 통과될 뻔했지만 제보를 받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
이와 함께 의협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한방추나요법도 최근 급여화가 이뤄지는 등 건정심을 불참한 기간 동안 건보정책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것이 아닌 의협패싱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는 비판이다.
김동석 회장은 "의협이 건정심 탈퇴 이후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며 "건정심에서 개원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의협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개원의에게 불리한 법안이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회장은 "당시 의협 결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1년간 잃은 것도 많다"며 "이제 발의된 법안이 바뀌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건정심이라는 전쟁터 안에서 싸우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적정수가, 신뢰회복 구체적 제시해 달라"
또한 대개협은 당장 건정심 복귀가 어렵더라도 가시적으로 의협이 고민하는 건정심 복귀방침에 대한 구체적 플랜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건정심 탈퇴가 정부의 적정수가 의지가 없다, 건정심의 의료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게 당시 이유였다"며 "적정수가와 신뢰의 회복에 대한 출구전략 없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정확한 정보제공와 개원가의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즉, 가령 의협이 제시하는 적정수가가 130%정도라고 보면 현재의 60~70% 수준에선 거의 2배가 돼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뢰회복 또한 주관적인 지표인 만큼 명확한 지침을 공개해 달라는 의미다.
다만, 대개협은 이번 건정심 복귀에 대한 건의가 의협과 대척점을 지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의협 산하단체인 대개협의 이번 주장이 오해나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상임의사회를 의결을 통한 것이 아닌 대개협 회장으로서의 건의"라며 "건의에 대해 의협이 심사숙고해 건정심 복귀 논의와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후 개원가에 불리한 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인 것.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은 지난 26일 '2019년 제23차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5월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 이후 정부의 적정수가 의지에 대한 의문과 건정심의 근본적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정심 불참을 선언했으며, 당시 의협은 건정심의 복귀 조건으로 적정수가와 신뢰회복을 언급한 바 있다.
의협의 건정심 불참 이후 지난 3월 국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정심 공정성을 위해 공익위원 임명 시 국회 상임위 의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협이 일부성과를 보였지만 더 이상 건정심 불참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대개협이 건정심 복귀를 주장하는 근거는 최근 문제가 됐던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인정.
김동석 회장에 따르면, 기존에 8개과만 인정되던 것을 일반과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하며 전문의와 차이 없이 가산되도록 했는데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한의사 전문의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갑작스레 논의되면서 통과될 뻔했지만 제보를 받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
이와 함께 의협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한방추나요법도 최근 급여화가 이뤄지는 등 건정심을 불참한 기간 동안 건보정책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것이 아닌 의협패싱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는 비판이다.
김동석 회장은 "의협이 건정심 탈퇴 이후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며 "건정심에서 개원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의협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개원의에게 불리한 법안이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회장은 "당시 의협 결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1년간 잃은 것도 많다"며 "이제 발의된 법안이 바뀌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건정심이라는 전쟁터 안에서 싸우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적정수가, 신뢰회복 구체적 제시해 달라"
또한 대개협은 당장 건정심 복귀가 어렵더라도 가시적으로 의협이 고민하는 건정심 복귀방침에 대한 구체적 플랜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건정심 탈퇴가 정부의 적정수가 의지가 없다, 건정심의 의료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게 당시 이유였다"며 "적정수가와 신뢰의 회복에 대한 출구전략 없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정확한 정보제공와 개원가의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즉, 가령 의협이 제시하는 적정수가가 130%정도라고 보면 현재의 60~70% 수준에선 거의 2배가 돼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뢰회복 또한 주관적인 지표인 만큼 명확한 지침을 공개해 달라는 의미다.
다만, 대개협은 이번 건정심 복귀에 대한 건의가 의협과 대척점을 지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의협 산하단체인 대개협의 이번 주장이 오해나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상임의사회를 의결을 통한 것이 아닌 대개협 회장으로서의 건의"라며 "건의에 대해 의협이 심사숙고해 건정심 복귀 논의와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