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법 국무회의 의결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29 12:06:21
  • 복지부, 장애인건강법 시행령안 상정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장애인 의료비이다.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개정을(6월 12일 시행)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환수절차는 지자체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또한 결손처분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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