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고령사회 대비 노인 돌봄·요양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05 10:26:35
  •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노인 및 국민 복지 증진 기여”

고령사회 대비 노인들의 돌봄과 요양 등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 등 노인의 돌봄과 요양, 사회활동, 주거 욕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노인정책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정의부터 현 법안의 상당 부분을 새롭게 정립하는 내용이다.

국무총리 소속 노인정책조정위원회 신설과 노인인력개발원 설립, 노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노인학교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노인 돌봄을 원칙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건강 유지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 우선 생활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동민 의원은 "노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법이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정책 기본법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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