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마약류 공무원 1명당 181곳 병원 감독"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10 09:29:27
  • 서울시 현황, 감시인력 73명 불과 "특사경 권한 법개정 추진"

서울시 병의원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 3243곳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 1명당 181곳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 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곳에 이르는 강남구의 경우 관할 마약류 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 감독하는 인원은 4명 뿐. 그나마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이었다. 겸임을 포함해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도맡고 있는 것이다. 도봉구도 관리 감독 인원이 1명 혼자 관할구역 내 263개 병의원을 모두 맡아야 했다.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현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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