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척추·만성질환 급여화…9월 한방 첩약 시범사업
등재의약품 재평가 목록 연말 윤곽…"건보 국고 최종 결정권은 국회"
정부가 건강보험 시행계획에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자와 가입자 의무와 역할을 명시해 주목된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주창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은 시행계획 문구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지난달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에 대형병원과 의원 역할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한 문구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상정했다.
이는 지난 5월 건정심과 국회 보고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올 한 해 동안 시행과제 별 추진 시기 등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환자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예방중신 건강관리 기능 강화, 의료 질 제고,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 의료이용 적정화,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통합적 노인의료 제공, 공평한 보험료 부과,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제도 개선, 재정투입 및 관리 방안 그리고 제도정비 및 이행관리 등 150페이지 분량이다.
세부적으로 올 하반기 두경부와 복부, 흉부 MRI, 하복부와 비뇨기 및 생식기 초음파 등의 비급여의 급여화가 예정대로 추진된다.
2020년 척추를 시작으로 근골격계와 만성질환(21년), 안·이비인후과 질환(22년) 등 등재비급여와 척추와 근골격, 재활(20년)과 정신질환 및 영유아 질환(21년), 아·이비인후과 질환(22년) 등 기준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경우, 2019년 류마티스질환치료제와 뇌전증치료제를 시작으로 골다공증치료제와 통증치료제(20년), BC형 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21년), 황반부종치료제와 중이염 치료제(22년) 등의 급여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의약의 경우, 건정심 의결에 따른 지난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행을 시작으로 한약 급여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9월~12월 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은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과장은 "현재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수가 가산제도 연구용역의 경우, 업무량 상대가치 기본 진료료 등이다"면서 "가입자 측에서 요구한 상대가치점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일부 반영했다. 고령화가 아닌 진료 유형 증가에 따른 청구 량을 감안해 환산지수 인상요인에서 발라낼 수 있도록 분석을 강화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은 시행계획에서 제외됐다.
이중규 과장은 "적정수가 항목에서 진찰료를 먼저 인상하자는 의사협회 주장은 안 담겼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수가 불균등과 기본진찰료 등을 수정하겠다는 부분과 분만 및 어린이 등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답했다.
문케어로 심화되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개선방안을 반영됐으나 실효성은 미지수다.
이중규 과장은 "대형병원 중증질환과 의원급 경증질환 유인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할 수 있는 문구는 들어갔다. 의료전달체계를 뒷받침하는 수가체계 확립방안을 시행계획에 명시했다. 수도권 집중현장 해소방안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동석한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등재의약품 재평가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건보공단 등 협의체를 통해 대략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약업계 참여 여부는 추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하겠다"면서 "연말쯤 시범사업 대상약제를 선정해 내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사용량 관리대책을 위한 그린처방 의원들의 인센티브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이 작업 중에 있다"고 전하고 "발사르탄 제네릭 약가제도를 담은 약제 기준 개정안은 7월 초 행정예고할 예"이라고 덧붙였다.
가입자와 공급자에서 공통 주장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는 시행방안에서 무루뭉슬하게 표현됐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기재부가 아니라 최종 결정은 국회다. 시행계획에는 '노력하겠다'는 문구는 담았다. 복지부와 기재부 같이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고 지원의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사협회 건강보험 종합계획 철회 주장과 관련, "협회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 이미 국회에 보고했다"고 일축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주창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은 시행계획 문구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지난달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에 대형병원과 의원 역할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한 문구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상정했다.
이는 지난 5월 건정심과 국회 보고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올 한 해 동안 시행과제 별 추진 시기 등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환자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예방중신 건강관리 기능 강화, 의료 질 제고,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 의료이용 적정화,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통합적 노인의료 제공, 공평한 보험료 부과,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제도 개선, 재정투입 및 관리 방안 그리고 제도정비 및 이행관리 등 150페이지 분량이다.
세부적으로 올 하반기 두경부와 복부, 흉부 MRI, 하복부와 비뇨기 및 생식기 초음파 등의 비급여의 급여화가 예정대로 추진된다.
2020년 척추를 시작으로 근골격계와 만성질환(21년), 안·이비인후과 질환(22년) 등 등재비급여와 척추와 근골격, 재활(20년)과 정신질환 및 영유아 질환(21년), 아·이비인후과 질환(22년) 등 기준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경우, 2019년 류마티스질환치료제와 뇌전증치료제를 시작으로 골다공증치료제와 통증치료제(20년), BC형 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21년), 황반부종치료제와 중이염 치료제(22년) 등의 급여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의약의 경우, 건정심 의결에 따른 지난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행을 시작으로 한약 급여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9월~12월 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은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과장은 "현재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수가 가산제도 연구용역의 경우, 업무량 상대가치 기본 진료료 등이다"면서 "가입자 측에서 요구한 상대가치점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일부 반영했다. 고령화가 아닌 진료 유형 증가에 따른 청구 량을 감안해 환산지수 인상요인에서 발라낼 수 있도록 분석을 강화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은 시행계획에서 제외됐다.
이중규 과장은 "적정수가 항목에서 진찰료를 먼저 인상하자는 의사협회 주장은 안 담겼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수가 불균등과 기본진찰료 등을 수정하겠다는 부분과 분만 및 어린이 등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답했다.
문케어로 심화되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개선방안을 반영됐으나 실효성은 미지수다.
이중규 과장은 "대형병원 중증질환과 의원급 경증질환 유인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할 수 있는 문구는 들어갔다. 의료전달체계를 뒷받침하는 수가체계 확립방안을 시행계획에 명시했다. 수도권 집중현장 해소방안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동석한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등재의약품 재평가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건보공단 등 협의체를 통해 대략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약업계 참여 여부는 추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하겠다"면서 "연말쯤 시범사업 대상약제를 선정해 내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사용량 관리대책을 위한 그린처방 의원들의 인센티브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이 작업 중에 있다"고 전하고 "발사르탄 제네릭 약가제도를 담은 약제 기준 개정안은 7월 초 행정예고할 예"이라고 덧붙였다.
가입자와 공급자에서 공통 주장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는 시행방안에서 무루뭉슬하게 표현됐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기재부가 아니라 최종 결정은 국회다. 시행계획에는 '노력하겠다'는 문구는 담았다. 복지부와 기재부 같이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고 지원의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사협회 건강보험 종합계획 철회 주장과 관련, "협회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 이미 국회에 보고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