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16일 법안소위 심의…17일 의료 관련 법안·추경안 의결
두 달 넘게 개점 휴업한 국회가 오는 12일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일정 합의를 통해 1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과 추경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의료단체 이해관계를 담은 법안은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통해 심사하고, 17일 예결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복지부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의결법안과 추경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사의 협의 여부에 따라 복지부 소관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와 국고지원을 담은 응급의료법과 간호사 단독법,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등 의료 분야 쟁점법안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일정 합의를 통해 1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과 추경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의료단체 이해관계를 담은 법안은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통해 심사하고, 17일 예결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복지부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의결법안과 추경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사의 협의 여부에 따라 복지부 소관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와 국고지원을 담은 응급의료법과 간호사 단독법,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등 의료 분야 쟁점법안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